사법부는 최근 <공증자료목록 관리사업을 잘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사회에 공포하고 33개 류형 81가지 공증사항을 규범했다.
지도의견은 자료간소화와 편민원칙을 준수하여 정무정보 자원공유방식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자료는 당사자가 직접 제공하지 않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증건자료를 단호히 정리할 데 대하여 명확히 했다.
2021년에 제정한 고빈도 공증사무 명세서와 비교했을 때 이번 사법부가 규제하는 공증업무류형은 12가지에서 33가지로 늘어났고 공증사무는 22가지에서 81가지로 증가되였는데 그중 학력, 학위, 무범죄기록, 친속관계, 소득상황, 상속, 유언, 주택매매 혼전재산 약정, 학위승진(추첨) 등 인민생활과 관계가 밀접한 공증사항을 포함해 22가지에서 81가지로 늘렸다. 지역에서 공식화한 인증자료목록과 비교해볼 때 총 116개의 불필요한 공증자료가 감소되였다.
지도의견은 또 <목록과 관련된 인증명세서>를 제공해 신분증명, 부동산권리증명, 혼인상황증명 등 증명자료의 구체적 증명문건형식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