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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개인세수혜택정책을 적용하는 상업건강보험범위 확대

2023년 07월 07일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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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상업건강보험이 보다 많은 인민대중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추동하고 의료비용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6일 대외에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할인정책을 적용하는 제품의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건강보험제품의 범위를 의료보험, 장기적 돌봄보험과 질병보험 등 상업건강보험의 주요 보험종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지는 동시에 제품의 피보험인 군체를 확대했는바 보험참가자는 자신을 위해 보험에 참가할 수도 있고 배우자, 자녀와 부모를 위해 보험에 참가할 수도 있다. 기존병력이 있는 등 군체에 대한 보장이 부족한 현황에 비추어 통지는 보험회사가 이들을 의료보험범위에 포함시켜 보장액이 보다 높고 책임이 보다 풍부한 장기적 돌봄보험과 질병보험제품을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상업건강보험 정보플랫폼은 보험가입자 정보계좌를 건립하여 세금공제를 위해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료해한 데 의하면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상업건강보험은 2015년 5월부터 시범을 시작해 2017년 7월 전국으로 보급되였다고 한다.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상업건강보험을 구매하면 당해(월) 응세소득액을 계산할 때 세전공제를 해주는데 한도액은 2400원/년(200원/월)이다.

금육감독관리총국은 다음 단계에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상업건강보험 규범발전을 지속적으로 추동하여 생명상해보험업계가 끊임없이 전문능력을 높이도록 인도함으로써 다양화한 건강보장수요를 보다 잘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