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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서비스 엄중한 신용불량 주체에 대해 신용불량 련합처벌 실시할 수도

2019년 07월 23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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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22일발 신화통신(기자 왕사북):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22일 <인터넷 정보서비스 엄중한 신용불량 주체 신용정보 관리방법(의견청구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구했다. 의견청구고에 근거하면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인터넷 정보서비스 종사 제한, 온라인 행위 제한, 업계 진입금지 등 처벌조치를 실시한다.

의견청구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인터넷정보부문은 관련 부문과 함께 인터넷 정보서비스 엄중한 신용불량 주체에 대해 신용 블랙리스트 관리와 신용불량 련합처벌을 실시할 때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인터넷 정보서비스 엄중한 신용불량 주체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 사용할 때 엄중한 신용불량행위가 존재하는 관련 주체를 가리킨다.

의견청구고는 블랙리스트의 유효기한은 일반적으로 3년이고 블랙리스트 정보 발표시한과 유효기한이 일치하다고 명확히 했다. 이외 블랙리스트 주체가 주동적으로 신용불량행위를 수정하고 불량한 사회영향을 제거하는 등 방식으로 신용을 회복하고 사회신용체계건설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의무를 리행하여 인정부문에 블랙리스트 퇴출을 신청하면 인정부문의 동의를 거쳐 앞당겨 블랙리스트에서 퇴출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