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 상업경영환경 최적화 조례>가 정식 실시되였다. 그중 ‘신임 관원이 묵은 빚을 관계치 않는’ 등 정부 성실신용과 관계되는 열점문제에 대비해 길림성은 정부 기바꿈, 기구조정 등을 리유로 약속을 리행하지 않거나 실행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합법적이고 우대적인 조건을 제기했다. 만일 약속을 리행할 수 없어 기업에 손실을 조성했을 경우 해당 보상, 배상을 ‘법에 따라 예산에 넣을 수 있다.’
최근년간 정부의 성실신용은 시종 투자분야의 열점화제였다. 이에 대비해 <길림성 상업경영환경 최적화 조례>는 ‘시장환경 최적화’ 장절에서 각급 인민정부와 해당 부문은 반드시 법에 따라 시장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리행하고 회의요강, 문건 등 서면형식으로 약속한 합법적인 우대조건을 실행해야지 정부 기바꿈, 기구조정, 해당 책임자 조정 등을 리유로 리행하지 않거나 실행하지 않거나 또는 리행, 실행 시간을 질질 끌어서는 안된다고 특별히 규정했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지적했다. 정부와 해당 부문 책임으로 약속을 리행 또는 실행할 수 없어 시장주체에 손실을 조성했을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국가리익, 공공리익 또는 법정 사유로 약속을 리행, 실행할 수 없어 시장주체에 손실을 조성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배상 또는 보상이 필요할 경우 정부와 해당 부문은 시장주체와 서면협의를 체결하고 법에 따라 예산에 넣어야 한다.
길림성은 또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정부 계약위반, 신용상실 문제 관련 정리, 단속을 전개하고 정부 계약위반, 신용상실 문책기제를 구축하여 신용건설을 중요지표로 삼아 정부 실적평가 심사 체계에 넣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