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0일발 인민넷소식: 10일, 사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 보장사업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민정부 부부장 고효병은 “이번 정책은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모든 어린이들한테 락착시켜야 하고 한명이라도 빠지면 안된다.”고 밝혔다. 최근 민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교육부, 공안부, 재정부, 공청단중앙 등 12개 부문은 <사실적 무부양자 아동 보장사업을 더한층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출범했다. <의견>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사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란 부모 량측이 모두 정상적인 부양과 감독보호 책임을 할 수 없는 어린이들을 가리킨다. 즉 통속적으로 말하는 사실상 고아이다. 2018년 민정부 관련 부문은 조사를 통해 현재 전국 사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수는 50만명에 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의견>에 의하면 각 지역에서는 이런 어린이들에 대한 기본생활 지원금을 발급하고 있고 현지 고아 보장표준과 련결된 원칙에 근거해 지원금 표준을 규정하며 고아 기본생활비용 발급방법에 근거해 발급방식을 확정한다고 한다. <의견>은 감독관리 강화, 신용평가 건전화와 신용불량행위 련합 처벌기제 등 일련의 강화보장 조치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