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7월 7일발 중신넷소식: <상해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가 일주간 실시되였다. 7일, 상해도시관리집법부문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7월 6일까지 상해시 도시관리집법부문은 총 17800명의 집법인원을 출동시켜 총 9600차에 달하는 집법검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중 분류투척고리에서 주민구역, 호텔, 백화점, 병원, 공원 등 단위 총 1.28만차, 개인 연인원 8253명을 검사했고 교육과 설득제지 건수는 6704건(그중 단위 3456건, 개인 3248건)에 달했고 즉시 혹은 기한부 정돈 사례가 3367건(그중 단위 2552건, 개인 815건)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도시관리집법부문이 법에 의해 조사처리한 여러가지 생활쓰레기 분류안건이 190건에 달하는데 그중 개인 벌금처벌은 15차에 달한다. 190건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관리책임자가 분류용기를 설치하지 않은 안건이 총수의 62.1%에 달하고 분류투척을 하지 않은 것은 35.8%에 달하며 나머지는 수집운송과정에서의 규정위반류 안건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 법에 의해 조사처리한 여러가지 생활쓰레기분류안건이 총 190건에 달하고 그중 개인사례가 15차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해시는 6일내에 190장의 벌금통지서를 발부했는데 매일 평균 32장 발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