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7월 1일부터 <상해 생활쓰레기 관리조례>가 정식으로 실시되였는 데 생활쓰레기에 대해 엄격히 분류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분류규정을 어긴 개인에 대한 처벌세칙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 ‘사상 가장 엄격한’ 쓰레기분류로 불리우고 있으며 상해 네티즌들의 ‘분류학습’붐을 일으키고 있다.
일전에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관련 부문 책임자가 기자회견에서 현재 전국 생활쓰레기 분류사업이 점에서 면으로 점차 넓혀지고 있으며 명년 년말에 이르러 우선적으로 시행에 나선 46개 중점 도시에서 기본적으로 쓰레기분류처리시스템을 완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 46개 중점 도시에서는 213억원을 투입하여 계속 쓰레기처리시설 건설 추진에 속도를 올리게 된다.
생활쓰레기분류에 대하여 립법한 첫번째 도시는 상해가 아니다. 현재 이미 9개 도시에서 쓰레기분류에 대해 립법했는데 북경이 그 첫번째 립법도시이다. 전국적으로 쓰레기분류표준에 차이가 크지 않은데 46개 도시중 80% 이상이 ‘4분법’을 사용했다. 25개 도시에서 이미 쓰레기분류규정을 어긴 개인에 대한 처벌에 명확한 규정을 내렸으며 최고 1000원을 벌금하게 된다. 그외, 각지 쓰레기분류 립법 진척이 부단히 빨라지고 있다.
대다수 도시, 쓰레기분류규정 어긴 개인에게 최고 200원 벌금기자가 통계한 데 의하면 46개 중점 도시중 25개 도시에서 생활쓰레기분류규정을 어긴 개인과 단위에 대한 처벌을 확정했다. 그중 이미 쓰레기분류에 대해 립법한 대다수의 도시가 관련 조례에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했다.
상해, 중경, 항주, 녕파, 합비, 동령, 하문, 광주, 청도, 정주, 의춘, 남녕, 해구, 성도, 귀양, 곤명, 서안, 란주, 서녕, 태원, 소주 21개 도시에서 개인이 분류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거나 마음대로 생활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버리는 현상에 대하여 도시관리 주관부문에서 책임지고 지정한 기한내에 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내에 개정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 최고 200원의 벌금을 내리게 된다.
일부 도시 례하면 상해, 합비, 하문, 의춘, 남녕, 성도, 귀양, 서녕에서는 개인에 대한 처벌이 50원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하문에서는 시정을 거부하는 개인에 대해 1000원의 벌금을 내린다고 규정했다. 녕파에서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2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게 된다. 소주에서는 동시에 벌금처벌을 받은 개인은 쓰레기분류 사회자원봉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구에 도달하면 벌금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상술한 도시중 단위에서 쓰레기분류를 거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거나 마음대로 생활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버리는 현상이 발견되면 최고 5만원의 벌금을 내리게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부 도시에서는 쓰레기분류규정을 어긴 개인에 대한 신용징계조치를 증가했다는 것이다. 태원과 동령에서는 생활쓰레기분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동시에 개정을 거부하며 집법부문의 직책리행을 방해하고 제보자에 대해 타격, 보복하는 정형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가 사회신용정보 공유플랫폼에 기입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생활쓰레기분류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통해 관련 정보를 사회신용정보 공유플랫폼에서 이출할 수 있다.
항주도 마찬가지로 새로 개정한 관례조례에서 신용징계조치를 증가했다.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았으며 <절강성 공공신용정보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불량정보로 판단되면 법에 따라 관련 개인, 단위의 신용보관서류에 기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