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 7월 9일발 신화통신: 9일 오후, 후루도시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의해 료녕성 건창현에서 자동차를 몰고 소학생들에게 돌진해 6명의 사망을 초래하고 20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 범죄자 한계화의 공공안전 위해 사건을 공개선판했고 한계화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에 위해를 끼친 죄를 인정해 1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했다.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 한계화는 사회교제, 경제압력, 부부모순 등 생활상의 일로 협애한 심리가 생겨나 자동차로 사람을 치는 사건을 빚어냈다. 2018년 11월 22일 11시 30분경에 한계화는 자기 부모 명의하의 검은색 아우디 A6형 자동차를 운전해 건창현 도로를 달리다가 기회를 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 12시 18분에 홍기거리 건창현 제2소학교 부근 도로를 지날 때 이 학교 선생님 왕수령, 마란이 60여명의 학생들을 인솔해 동쪽에서 서쪽도로를 건너 서쪽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피고인 한계화는 그들을 충돌대상으로 정했고 자동차를 남에서 북으로 역행하면서 가속운전하여 사생들을 자동차로 쳤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후 자동차를 몰고 현장에서 도망쳤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고인 한계화는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협애한 심리를 형성했고 정서를 털어버리기 위해 사회에 보복하려 했는바 고의로 사람들을 자동차로 치고 범죄를 저지른 후 현장에서 도망쳤다. 이번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중 사망한 6명은 전부 어린이이고 부상을 입은 20명중 18명도 어린이다. 이는 공공안전에 엄중한 위해를 끼쳤는바 이런 행위는 위헝방식으로 공공안전에 위해를 끼친 죄를 구성하기에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 한계화는 범죄동기가 비렬하고 주관 악의성이 깊으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미친 듯한 행동을 저질렀는바 범죄수단이 잔인했고 사건현장이 매우 참혹했다. 그 범죄행위는 국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안전에 엄중한 위해를 끼쳤으며 천리와 인륜을 거슬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