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항 6월 12일발 신화통신: 향항특별행정구정부가 수정한 <범죄인인도조례> 건의가 제기된 이래 향항 주류 민심의 지지를 받았고 광범한 시민들은 특별구 립법이 예정 대로 수정되고 법률허점을 보완하여 향항이 '범죄인 천국', '죄를 피하는 항만'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를 기대했다. 중앙정부는 특별구 수정조례를 확고부동하게 지지한다고 했다.
향항특별행정구정부가 이번에 조례수정을 제기한 목적은 작년 대만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처리하고 동시에 향항 전체 형사사안협력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정부 관련 부문은 이미 중앙정부는 향항특별행정구정부가 조례수정작업을 추진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여러번이나 강조했다. <범죄인인도조례>는 지역간 사법협력관계를 수립할 수 있고 또한 기본법을 락착함에 있어 마땅히 필요한 것이며 특히 향항의 법치핵심가치를 수호하고 향항의 량호한 법치형상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2018년 2월, 향항의 한 남성이 대만에서 녀자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후 향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향항과 대만 사이에 형사사법협조배치와 도주범인도협의를 체결하지 않았기에 이 남성은 사건발생지인 대만에 이송되여 조사를 받지 못하게 됐다. 사건은 향항 법률의 허점을 부각시켰고 공평정의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사망자 가족의 슬픔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죄범이 향항에 도주하여 기타 시민들의 인신안전을 위협하게 만들었다. 특별구정부가 조례수정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리적 의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절박한 요구도 있다.
사회지지를 얻기 위해 지난 4개월 동안 특별구정부는 <범죄인인도조례> 수정을 위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광범히 청취하고 많은 건의에 대해 정면으로 응답했다. 특별구 행정장관 림정월아 및 특별구정부 관련 부문 책임자들은 사회 각계를 향해 계속 밀집식 설명을 하고 각측과 접촉하면서 의견을 청취하여 랭정하고 리성적인 토론으로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밝혔다.
특별구정부 정무사 사장 장건종은 특별구정부 팀은 지난 수개월 동안 계속하여 각계에 밀집식 해석을 했는데 조례수정의 의향, 내용, 절박성을 최대한 해석하는 동시에 수렴한 부동한 의견에 근거하여 "이미 선후로 세차례나 법률조례건의중의 보장을 대폭 강화했다. 여기에는 인권 면에서의 보장 및 기타 면에서의 보장과 절차적인 보장이 포함되며 이것들은 모두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