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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세사 입경물품 수입세 조절, 4월 9일부터 실시

2019년 04월 09일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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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8일발 인민넷 소식(주강) 재정부 사이트 관세사 소식에 따르면 수입과 소비의 확대를 촉진시키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리념을 더욱 잘 구현하고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에 만족을 주기 위해 가치증가세 세률인하 등 중대한 개혁조치와 결부시켜 국무원의 비준을 거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4월 9일부터 입경물품 수입세(속칭 ‘개인우편물수입세’)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번 조절에는 두가지 방면이 포함되는데 하나는 세목1, 2의 세률을 각기 현행의 15%, 25%로부터 13%, 20%로 인하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목1 ‘약품’의 주해를 국가에서 규정한 3%를 감소해 징수하는 수입고리 가치증가세의 수입약품(현재 항암약물과 희귀병약물 포함)을 화물세률에 따라 징수한다고 수정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개인우편물수입세’는 개인이 휴대했거나 우편으로 입경하는 물품의 관세, 수입환절가치증가세와 소비자세를 합병하여 징수하는 수입세이다.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개인우편물수입세 여러 세목세률은 응당 이 세목에 귀납된 상품의 동류수입화물종합세률과 대체로 일치하게 한다.

올해 이래, 수입화물 가치증가세 세률은 4월 1일부터 원래의 16%, 10%로부터 13%, 9%로 조절되였다. 수입 희귀병 약물은 3월 1일부터 3%를 감소한 수입고리 가치증가세를 징수한다. 가치증가세 개혁 리익이 광범한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게 하기 위해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일용소비품의 개인우편물수입세 세률을 인하시켰는바 식품 등 세목1에 귀납된 물품세률은 15%에서 13%로 하락되여 하락폭이 13%에 달하고 방직품 등 세목2에 귀납된 물품의 세률은 25%에서 20%로 하락되였다. 동시에 환자들이 실제적으로 감세의 리익을 보도록 확보하기 위해 수입약품 가치증가세 정책과의 일치성을 유지하며 비교적 낮은 세률(화물세률)에 따라 징수하는 약품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