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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주민기본생활소비수준의 변화에 근거해 징수기준치 상향조절

2018년 03월 08일 15:1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3월 7일발 신화통신:"개인소득세징수기준 상향조절"을 정부사업보고에 써넣어 광범한 주목을 받았다. 7일 오후, 재정부 부부장 사요빈은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징수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가 하는것은 주민의 기본생활소비수준의 변화에 근거해 정책성 건의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요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개인소득세개혁은 두가지 내포가 주목할만하다. 징수기준을 올리는것 외에 다른 내포는 전에 없던것이다. 즉 전문항목 빼내는것이다. 우선 중점은 자녀교육, 큰병의료 등 로백성이 가장 급히 수요하고 가장 관심하는 방면이다." 물론 우리는 실제 정황에 근거해 최후로 구체적으로 전문항목 삭감항목의 규모와 수량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개인소득세개혁은 개인소득세의 징수방법을 개혁 보완한다." 사요빈은 말했다. 개혁은 분류세제를 종합과 분류가 결합된 개인소득세세제를 건립하는것으로 전환시키는데 이는 세계상에서 통용되는 개인소득세 징수방법이다.

"우리는 일부 로동성 소득 례하면 급여봉급, 로무보수, 원고보수, 특허권사용비용 등을 종합소득으로 합병한다. 그 다음 기본삭감비용을 확정하는데 사람들은 징수기준 재징수라고 말한다."

사요빈은 개혁의 취지는 세수공평을 더욱 잘 체현시키고 수입분배조절의 역할을 구현하려는데 있다고 말했다. 종합과 분류징수의 세수방법으로 고친뒤 종합성 징수의 항목은 년도집계에 따라 종합징수를 진행한다.

사요빈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다음 단계에서 세수개혁을 가동하는 방안을 재빨리 하고 동시에 개인소득세법률수정을 가동하여 모든 개혁요소가 세법을 통해 수정되고 최종확정되게 해야 한다. "이번 개혁을 통해, 개인소득세 납세인의 세금부담이 더욱 합리해지게 하며 동시에 개인소득세로 수입분배를 조절하는것이 더욱 잘 보여지고 사회공평의 적극적인 효과를 촉진할수 있으리라 믿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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