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9일발 신화통신(기자 왕우 왕배위): 중국인민은행은 2013년 7월 20일부터 금융기구 대출금리 관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금융기구 대출금리 0.7배의 하한선을 취소하고 금융기구가 상업원칙에 따라 대출금리수준을 자주적으로 확정한다. 어음할인금리관제를 취소하고 할인금리를 재할인금리의 토대에서 다소 가산확정하는 방식을 개변시켜 금융기구에서 자주적으로 확정한다. 농촌신용사 대출금리에 대해 더는 상한선을 설치하지 않는다.
중앙은행은 차별화된 주택신용대출정책을 계속 엄격히 집행하고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주택대출금리 변동구간에 대해서는 잠시 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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