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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는 국가관리로 하여금 새 경지에로 나아가게 한다

-“네가지 전면”을 조화롭게 추진할데 대하여(4)

본사 론평원

2015년 02월 28일 13:2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 국정운명의 결책에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에서 개혁의 전면 심화와 전면적인 의법치국이 “새의 두 날개”, “차량의 두 바퀴”로 간주되고 상하를 관통하는 “자매편”으로 되여 우리의 사업이 줄기차게 전진하도록 떠밀어주었다.

이에 따라 돌이켜보면 한갈래 국정운영의 주선이 또렷이 보인다. 2012년 12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여 한달도 안되여 습근평총서기는 수도각계 현행헌법 공포실행 30돐 기념 대회에서 “의법치국은 우선 의헌치국이며 의법집권은 관건이 의헌집권이다”라고 장엄히 선언했다. 2013년 3월, 금방 국가주석으로 당선된 습근평은 “나는 헌법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할것이다”라고 전국인민에게 정중히 선서했다. 두개 장소에서 그는 법률을 존중하고 법치를 엄격히 실시하는것은 반드시 잘 파악해야 할 국정운영의 요점이라는 한가지 태도를 밝혔다. 30여년간의 법치실천을 토대로, 2년남짓한 법치탐색을 거쳐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는 리론과 실천을 집대성하여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그렸으며 법치중국건설을 위해 새로운 리정표를 세웠다.

전면 의법치국은 중국처럼 수천년의 덕치전통을 갖고있는 나라에 대해 말하면 국정운영령역의 한차례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혁명임이 틀림없다. “법률이외의 절대적인 권력은 없다”고 명백히 알려 법치의 권위를 부각했으며 “정부의 직능전환이 어느 정도이면 법치건설도 어느정도 추진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여 법치의 힘을 발휘했으며 “인민군중들이 매개 사법사건에서 모두 공평정의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훈계하여 법치신앙을 형상화했다… 습근평총서기는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제기하여 법치의 구도를 넓히고 법치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법치의 외연을 확대했으며 전면적인 의법치국이 국정운영 사상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게함으로써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이 새로운 경지에로 나아가도록 추진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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