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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총리 국무원령에 서명

"'대중형 수리 수력발전공사 건설 토지징수 보상과 이주민안치 조례'를 수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 공포

2017년 05월 03일 09:1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제679호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대중형 수리 수력발전공사 건설 토지징수 보상과 이주민안치 조례'를 수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 을 공포하여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중형 수리 수력발전공사 건설 토지징수 보상과 이주민안치 조례"(이하 "조례"로 략칭) 제22조 제1항에는 대중형 수리 수력발전공사 건설을 위해 경작지를 징수할 경우 토지보상금과 안치보조금은 이 경작지 징수 직전 3년간 평균 년간생산액의 16배로 한다고 규정되였다. 2015년 "개혁혁신 강도를 높여 농업현대화 건설을 다그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약간한 의견"(중발[2015]1호)에는 중대 수리공사 건설의 토지징수 보상은 철도 등 중대 기반시설 프로젝트와 동등한 정책을 실시한다고 결정되였다. 철도 등 중대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개혁을 심화하여 토지관리를 엄격히 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04]28호)이 발부되여서부터 토지징수 보상 표준은 원래의 직전 3년간 평균 년간생산액의 10~16배로 하던데로부터 점차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공포한 통일적인 년간생산액 또는 지역의 종합적인 토지가격에 따라 보상하는데로 이행했다. 2015년 후 대중형 수리 수력발전공사 프로젝트는 모두 이미 철도 등 중대 기반시설 프로젝트와 동등한 보상표준을 집행했다.

이 정책을 법정화하고저 "결정"은 "조례" 제22조 제1항의 "대중형 수리 수력발전공사 건설을 위해 경작지를 징수할 경우 토지보상금과 안치보조금의 합계는 이 경작지 징수 직전 3년간 평균 년간생산액의 16배로 한다. 토지보상금과 안치보조금이 안치가 필요한 이주민 원유의 생활수준을 유지할수 없고 표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프로젝트 법인 또는 프로젝트 주관부문에서 프로젝트 심사비준 또는 인가부문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와 제2항의 "기타 토지를 징수한 토지보상금과 안치보조금 표준은 공사가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한 표준에 따라 집행한다"를 "대중형 수리 수력발전공사 건설을 위해 징수한 토지의 토지보상금과 안치보조금은 철도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 용지와 동등한 보상표준을 실시하며 징수된 토지가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한 표준에 따라 집행한다"로 합병수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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