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5일발 신화통신: 중앙군위 주석 습근평은 일전 명령에 서명하여 새로 개정된 <중국인민해방군 범죄예방사업조례>를 발부했으며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새로 개정된 <조례>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 강군사상을 깊이 관철하며 군위 주석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깊이 관철하며 새 시대 군대의 사명과 임무를 둘러싸고 정치에 의한 군대건설, 개혁에 의한 군대강성, 과학기술에 의한 군대진흥, 법에 의한 군대관리를 견지하며 전쟁준비와 전투를 위해 봉사하는 데 초점을 맞춰 범죄예방사업의 특점과 법칙을 심각히 파악하고 범죄예방사업의 기본임무, 직책분공, 주요조치, 사업제도, 방범중점을 과학적으로 규범했는바 부대의 고도의 집중통일과 안전안정을 수호하고 전투력를 공고히 하고 제고하며 제반 사업임무를 원만하게 완수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
새로 개정된 <조례>는 총칙, 직책, 주요조치, 사업제도, 사업중점, 전시의 범죄예방사업, 장려와 처분, 부칙 도합 8장 94조로 나뉘였는데 부대의 범죄예방사업을 잘하는 기본적인 의거이다. 군위가 총적으로 관리하고 전구가 작전지휘를 책임지고 군종이 부대건설을 책임지는 총원칙에 따라 <조례>는 군위 정법위원회, 각급 당위, 전구급이하 단위 당위 정법위원회, 군정주관 등 범죄예방사업에서의 직책을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임무분공을 층층이 세분화하여 당위가 주요책임을 지고 정법부문에서 주관하며 기관에서 각기 자기의 직능을 행사하며 장병들이 널리 참여하는 사업구도를 구축했으며 최근년래 부대의 신선한 경험을 총화하여 엄중한 폭력범죄, 총기와 탄약 관련 사건과 직무범죄 등 방면의 제도조치를 연구 제출했으며 사회치안종합관리 령도책임제의 관련 요구와 군대에서 당의 문책사업을 실시하는 규정을 관철하여 ‘직책리행문책’과 ‘사건후책임추궁’ 조항을 첨가하고 책임사슬을 실속 있게 다지여 사업말단의 시달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