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0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앙군위 주석 습근평은 명령에 싸인하여 “군사립법사업조례”를 발포했으며 2017년 5월 8일부터 실시한다.
“조례”는 총 12장 78조목으로 새로운 형세하에서의 군사립법사업의 지도사상과 기본원칙을 명확히 했다. 군사법규, 군사규정, 군사규범성문서를 제정하는 권한을 규정했고 군사법규제도의 기획과 계획의 제정, 기초와 보고, 심사, 결정과 발표, 수정과 페지 등 구체절차를 규범화했다. 군사법규제도 등록심사, 처분과 편집, 적용, 해석과 격식규범 등 관련제도를 규정했으며 군사규범성문서의 관리제도를 보완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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