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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이란, 이란핵협의에서 규정한 우라니움 농축도 3.67% 제한 초과

2019년 07월 09일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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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7월 8일발 신화통신(기자 목동, 마효): 8일 이란 정부는 이란은 이미 이란핵협의에서 규정한 우라니움 농축도 3.67%의 제한을 초과했다고 선포했다.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 베흐루즈 카말반디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여 이란은 이미 이란핵협의에서 규정한 3.67%의 농축도 제한을 초과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만약 이란핵협의 체결측이 협의중에서 이란의 권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란은 다음 단계 20% 농축도의 농축우라니움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우라니움농축활동에서의 농축도에 대한 제한은 이란핵협의의 핵심조항이다.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니움은 무기급 핵원료에 속해 원자탄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리론적으로 20% 농축도와 90% 농축도의 우라니움을 생산하는 것은 기술적 장애가 거의 없다.

이란과 이란 핵문제 6개 나라(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로씨야, 중국)은 2015년 이란핵문제 전면협의를 달성했다. 협의에서는 이란은 협의 발효 15년내에 최대 300킬로그람의 농축 륙불화우라니움을 보존할 수 있고 최고 농축도가 3.67%라고 규정했고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일련의 제재조치를 해제한다고 약속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