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 6월 22일발 신화통신: 화웨이 미국회사는 일전에 미국 워싱톤특구 지역법원에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기소장을 제출했다. 기소장에서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회사의 시설을 압류하고 아울러 시간을 끌면서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공개한 소송문건을 보면 2017년 화웨이는 한대의 컴퓨터 서버와 한대의 이더넷 교환기를 망라한 여러건의 중국산 통신장비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한 독립실험실로 운송해 검사 측정하고 검사 측정이 끝난 후 장비를 다시 중국으로 운송해오려고 계획했다. 그 해 9월, 이런 장비들을 중국으로 운송하던 도중 수출허가가 필요한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미국 상무부의 리유로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시에서 압류당했다.
소송문건은 장비를 압류당한 후 화웨이회사는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출했으며 아울러 미국 상무부 산하 기구로부터 일반적으로 45일내에 장비 수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통지문을 받았다. 장비를 압류당한지 20개월이 넘었지만 미국 상무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화웨이측에서는 기소를 제기할 때까지 이 설비들은 벌써 ‘알래스카주의 창고에서 관료주의 교착상태에 빠진지’ 장장 632일이나 된다고 밝혔다.
화웨이측은 이런 장비들은 미국 경외에서 생산되였고 아울러 원산지로 운송되는 데는 수출허가가 필요없다며 미국 상무부가 최초 잘못 압수하고 또 무고하게 미루어놓고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화웨이는 미국 상무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미국 상무부가 관련 장비 운송 불법 여부에 대해 판결하여 만일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면 미국 상무부에서 장비를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