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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씨야 두마, <중거리핵미싸일조약> 리행 잠정 중단 관련 법안 통과

2019년 06월 19일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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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6월 18일발 신화통신(기자 리오): 로씨야 국가두마(의회 하원)은 18일 <중거리핵미싸일조약>의 리행을 잠정 중단하는 관련 법안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로씨야 대통령 푸틴이 5월 30일 두마에 제출한 것이다.

로씨야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이 법안에서 로씨야가 이 조약 리행을 회복하려면 마땅히 국가원수가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한다. 로씨야련방위원회(의회 상원)는 이번달 26일 법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로씨야 외교부 부부장 리아브코프는 18일 이와 관련해 이 법안은 로씨야가 <중거리핵미싸일조약> 리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규정한 것이지 조약 퇴출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올해 2월 1일 로씨야가 <중거리핵미싸일조약>의 규정을 장기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은 조약의 의무리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선포하고6개월간의 퇴출절차를 가동했다. 3월 4일, 로씨야 대통령 푸틴은 명령에 서명하여 로씨야는 명령이 체결된 날부터 <중거리핵미싸일조약> 리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