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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침범으로 프랑스측 처벌 받아

2019년 01월 23일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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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가정보보호감독기구—프랑스국가자유정보위원회가 1월 21일 발포한 공고에 의하면 구글측에서 유럽련맹 <통용데터보호조례>를 리행하지 못한 원인으로 프랑스는 이에 5000만유로의 벌금처벌을 내렸다고 한다. 이것은 이 위원회에서 내린 가장 큰 처벌이다. 따라서 구글은 <통용데터보호조례>가 유럽련맹에서 효력을 발생한 이래 최초로 처벌을 받은 미국 과학기술거두로 되였다.

2018년 5월말, 유럽의 두 비영리성 개인과 수자권리기구는 선후로 프랑스국가자유정보위원회에 구글이 개인 사용자 데터 처리방면에서 ‘강제성 동의’ 정책을 취했고 수집된 정보에는 대량의 사용자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였는데 이런 정보는 사용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상업광고에 사용되였다고 신고했다. 이 위원회는 즉각 조사를 가동했다.

조사결과, 구글은 개인사용자 데터처리에서 투명도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정보획득이 편리하지 않으며 광고제작에서 효과적인 자원원칙이 부족한 등 문제들이 발견되였다. 례를 들면 사용자가 만약 구글이 개성화 광고 제작과 위치 측정을 진행할 때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개인정보를 알아보려면 5가지에서 6가지 과정을 거쳐야 전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구글 ‘개성화 광고’ 통지에 명확한 사용자동의정보가 없는바 사용자는 개인정보가 구글회사 산하 여러 서비스, 사이트와 클라이언트에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