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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 "이슬람극단화방지"제도 급추진

2015년 02월 26일 15:0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유럽 각국이 현지 이슬람교 신자의 극단주의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의회는 25일(현지시간) 자국 이슬람교 단체나 성직자에게 외국 자금이 류입되는 것을 금지하는것을 골자로 한 '이슬람교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자금지원을 매개로 외국의 이슬람 극단주의가 오스트리아 내 이슬람 사회에 류입되는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 450개에 달하는 오스트리아 내 이슬람교 단체에 대해선 등록허가를 갱신할 경우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표명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자국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성직자 이슬람교단의 지도자들에게 독일어 구사능력을 의무화했다.

세바스티안 쿠르츠 통합부문 국무장관은 이 법이 '유럽식 이슬람교'를 확산시킬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최근 프랑스와 덴마크 등지에서 발생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련쇄테로 이전부터 오스트리아 의회에서 론의됐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 법의 립법취지가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것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고있다.

자국 내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 정부도 이 법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슬람 성직자의 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자국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성직자들이 프랑스의 헌법적 가치를 확립하도록 대학과정을 수료하도록 하겠다는것이다. 현재 프랑스는 교도소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성직자에 대해서만 대학과정수료를 의무화한 상태다.

카즈뇌브 장관은 또 각종 현안에 대한 이슬람 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의 립장도 전달하기 위한 대화기구를 신설하고, 1년에 2번 정도 정례협의를 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각국의 대처와 관련, 유럽연합(EU) 공동 사법기구인 유로저스트(Eurojust)는 이날 EU 회원국들에 대해 "현행 각국 법률 내용이 달라 테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힘든 부분이있다. 회원국들이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슬람교의 극단화를 막기 위한 유럽 각국의 제도적 실험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오스트리아는 규제 강화와 균형을 맞추겠다는 차원에서 병원과 군대 등 각종 공공기관에서 이슬람교도용 할랄음식을 제공토록하는 등 유화책도 도입했지만, 현지 이슬람교도 상당수는 이 법안이 차별적이라는 립장이다.

이슬람 단체에 대한 해외자금류입금지에 대해 토이기 이슬람 성직자인 메흐메트 고르메스는 "100년전에나 가능했던 시대착오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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