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3)

―2020년 5월 2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장군

2020년 06월 19일 16:24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 능동적으로 시대의 발전에 부응하여 법정검찰직책을 실속있게 수행하였습니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결의에서 ‘인민검찰원의 형사, 민사, 행정, 공익 소송 등 제반 검찰기능을 더욱 잘 발휘할’ 데 관한 새로운 요구를 관철, 집행하고 인민검찰원조직법의 새로운 규정을 실행하여 직무수행과 사건처리 과정에서 초심을 지키고 사명을 짊어졌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을 적극 최적화하였습니다. 신중국 창건 70년이래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적을 창조하였고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을 더욱 잘 유지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검찰기관이 엄중한 폭력범죄와 관련하여 기소한 인원수가 16만 2,000명에서 6만명으로 감소되여 년평균 4.8% 줄어들었고 3년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비중이 45.4%에서 21.3%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류형의 범죄가 뚜렷이 증가하였습니다. ‘취중운전’이 절도를 대체하여 형사소추의 제1범죄로 되였고 시장질서를 교란한 범죄가 19.4배 늘어나고 위조불량제품을 생산, 판매한 범죄가 34.6배 늘어났으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범죄가 56.6배 늘어났습니다. 엄중한 폭력범죄와 중형판결률이 감소되였습니다. 이는 사회치안정세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인민대중이 실질적으로 안전감을 얻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신형의 경제와 사회 관리절서를 침해하는 범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회관리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고 인민대중이 사회발전의 내포에 새로운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형사범죄에는 립법규범으로부터 사법소추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형사검찰 리념과 정책은 반드시 그 변화에 전면 부응하고 적극 따라가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립장을 견지하였습니다. 검찰관은 법에 따라 범죄를 고소하고 증명하는 주도적 책임을 수행합니다. 검찰관은 범죄의 소추자이면서 무고한 자의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2019년, 전국 검찰기관에서 범죄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체포불비준을 결정한 인원은 19만 1,290명이고 불기소를 결정한 인원은 4만 1,409명으로서 5년전에 비해 각각 62.8%와 74.6% 증가하였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 계속 구금하지 않아도 되여 보석을 하도록 건의한 인원이 7만 5,457명으로서 5년전에 비해 279% 증가하였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는 ‘장지초 강간사건’을 토의하여 원 기소와 재판이 증거가 불충분하기에 의죄의 무죄인정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인정하고 산동의 검찰기관에서 제기한 무죄판결 변경의견을 지지하였습니다. 관대처리와 엄정처리를 결합하는 형사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확립한 범죄승인과 처벌승인에 대한 관대처리제도는 검찰기관이 사건사실과 증거를 통해 범죄피의자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량형건의를 받아들이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업을 세심하게 잘할 것을 요구하기에 사건처리가 배로 어려워지고 검찰책임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관련 부문과 함께 실시의견을 제정하고 그 실시를 힘써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적용률이 83.1%에 달하고 량형건의 채납률이 79.8%에 달하였습니다. 1심 판결승복률은 96.2%로 기타 형사사건보다 10.9%포인트 높았고 모순의 해소와 사회의 조화를 힘있게 촉진하였습니다. 형사소송에 대한 감독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보았습니다. 북경, 산서, 광동의 경험을 보급하여 공안기관의 집법사건처리관리센터, 법제부문 또는 파출소에 파견주재 검찰실을 설치함으로써 립건과 수사 활동에 대한 동시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확실히 잘못되였다고 인정되는 형사재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8,302건이고 법원이 판결을 변경하고 파기환송한 사건은 4,364건입니다.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정리를 상시화하였습니다. 수사, 재판 단계에서 5년 이상 구금중인 미제사건 피의자 367명에 대해 일일이 심사하고 법에 의해 피의자 189명에 대한 재판을 시정하였습니다. 연인원수로 3만 8,035명의 부적절한 감형, 가석방, 잠시적 감외집행을 시정하였습니다. 습근평 주석 특사령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특사결정을 견결히 관철하고 특사실시의 전반과정을 동시감독하여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확보하였습니다.

민사사건에 대한 검찰을 힘써 강화하였습니다. 검찰기관이 수리한 민사신소가 지속적으로 고공행진하여 지난해에는 동기 대비 23.9% 증가한 14만 2,203건 수리하였습니다. 정밀감독을 중시하였습니다.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해 선도적 가치가 있는 전형사건을 힘써 잘 처리하여 동류형 사건에 대한 지도역할을 발휘하였습니다. 민사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5,103건으로 동기 대비 29.8% 증가하였습니다. 법원이 판결변경, 파기환송, 조정,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한 사건은 3,172건으로 변경률이 동기 대비 1.9%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재심검찰건의를 제기한 사건은 7,972건으로 동기 대비 95.1% 증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미 4,583건의 재심을 재정하여 채납률이 동기 대비 5.3%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허위소송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전문감독을 조직하여 허위소송을 3,300건 시정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1,270명을 기소하였는데 동기 대비 각각 122.4%와 154% 증가하였습니다. 절강 소흥의 검찰기관은 동일 당사자가 소송을 빈번하게 제기하여 이에 대해 동일 법원에서 유효판결을 50건 내린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건 관련 차용증에는 대주인의 성명, 리자 약정, 지급증빙이 없었고 피고도 법정심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올가미대출’집단이 불법리익을 취득하기 위해 진행한 ‘허위소송’이였습니다. 그리하여 검찰기관은 원 판결을 취소하고 조직폭력배 관련 단서를 공안기관에 이송하도록 감독하였습니다. 이 조직폭력배의 14명 성원은 이미 법망에 걸렸습니다. ‘집행난’을 공동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집행활동에서의 위법정형에 대한 검찰건의를 2만 3,437건 제기하고 판결, 재정 집행을 거부한 인원 2,318명을 체포비준하여 동기 대비 각각 1.6%와 2.4% 감소하였습니다.

행정검찰을 힘써 정착시켰습니다. 확실히 잘못된 행정 판결 및 재정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동기 대비 33.3% 증가한 156건입니다. 재심검찰건의를 제기한 사건은 동기 대비 7.8% 감소한 83건입니다. 행정소송사건 가운데 제소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기각되여 소송분쟁이 해결되지 못하였거나 사건은 종결되였지만 분쟁이 여전히 존재하는 일부 문제에 비추어 지난해 10월부터 전문감독을 전개하여 합의 촉진, 위법행위 시정 독촉, 사법구조 제공 등 방식으로 행정분쟁 378건을 해결함으로써 사건종결에 따른 분쟁해결을 힘써 실현하였습니다. 한 당사자는 양로보험금이 행정기관에서 심사비준한 때부터 발급한 것이 잘못되였다고 인정하고 정년퇴직한 때부터 보충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기소기간 초과로 기각되였습니다. 검찰기관은 심사를 통해 이 사건은 당사자의 중대권익과 관계되기에 비록 기소기간은 지났지만 행정행위가 확실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보충발급을 건의하여 종국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공익소송검찰을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검찰관은 공공리익의 대표라는 성스러운 직책을 명기하고 량자상생, 다자상생, 공동상생의 리념을 심화하여 민사공익소송을 7,125건 처리하고 행정공익소송을 11만 9,787건 처리하여 동기 대비 각각 62.6%와 10.1% 증가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익수호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가장 좋은 사법상태로 간주하였습니다. 검찰기관과 정부부문은 분공이 다르지만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법치를 추구하는 목표는 일치하므로 공익소송은 ‘제로섬게임’이 아닙니다. 복건, 산동 등 지역의 원탁회의 및 공개송달기제를 보급하여 정돈시정의 합력을 형성하였습니다. 2018년에 처리한 10만여건의 소송 제기전 검찰건의 실행상황에 대해 ‘재조명’하여 기한이 지났음에도 회신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정돈시정하지 않았거나 정돈시정이 철저하지 못한 사건을 8,751건 발견하고 직책을 수행하도록 독촉하였습니다. 2019년에 발포한 소송 제기전 검찰건의는 10만 3,076건으로 동기 대기 1.8% 증가하였고 회답시정률은 87.5%으로 동기 대비 15.8%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문제를 소송 제기전에 해결함으로써 가장 적은 사법투입으로 최대의 사회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흑룡강성인민검찰원은 2차급수 안전상황에 대하여 전문조사를 진행한 후 성정부에 검찰건의를 제출하여 고도의 중시를 받았고 정돈시정을 촉진하였습니다. 공고하고 검찰건의를 제기한 후에도 공익침해가 해결되지 않아 공익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4,778건으로 동기 대비 48% 증가하였습니다. 법원이 심리종결한 사건은 3,238건이고 소송의견을 지지한 사건은 3,225건입니다. 사건처리범위를 적극적이고도 안정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법적으로 권한부여가 명확한 분야의 문제외에 인민대중의 반영이 강렬한 공익침해문제에 대해 7,950건 모색하여 립건하였습니다. 북경 해전, 호북 형문 등 지역의 검찰기관은 학교주변 상가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담배를 판매하는 문제에 대해 검찰건의를 내놓고 기능부문에서 직능을 수행하도록 독촉하였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8개 부, 위원회에서는 주동적으로 청소년금연을 심화할 데 대해 포치하였습니다. 공익소송검찰사업은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중시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문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주제별로 질문을 제기하였고 435명의 전국인대 대표가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15개 성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문보고를 청취하고 11개 성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문결정을 내려 강력한 감독과 지지를 주었습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