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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2)

―2020년 5월 2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장군

2020년 06월 19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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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업무에 대한 회고

2019년에 전국 검찰기관은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국면을 긴밀히 둘러싸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법률감독의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건을 도합 314만 6,292건 처리하여 동기 대비 9.7%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체포심사사건이 93만 5,432건이고 기소심사사건 141만 3,742건이며 형사, 민사, 행정 신소사건이 25만 8,520건이고 공익소송사건이 12만 6,912건이며 소송활동위법감독사건이 41만 1,686건입니다.

1. 국정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반 국면을 위하여 봉사하였습니다

평안중국, 법치중국 건설에 적극 뛰여들었으며 법에 의해 국정운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초심을 지키고 사명을 짊어졌습니다. 각 부류의 범죄피의자 108만 8,490명에 대해 체포를 비준하고 181만 8,808명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여 동기 대비 각각 3%와 7.4% 증가하였습니다.

국가의 정치안전과 사회안정을 결연히 수호하였습니다. 총체적인 국가안전관을 관철하고 법에 의해 국가분렬, 간첩 등 범죄를 엄벌하였습니다. 신강 등 지역의 검찰기관이 반테로 및 안정유지 상시화 기제를 건전히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륜공’ 등 사교조직범죄를 단호히 징벌하였습니다. 엄중한 폭력범죄를 엄벌하여 동기 대비 1.6% 증가한 6만 654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절도 등 다발성 재산침해범죄를 처벌하여 동기 대비 5.1% 증가한 39만 3,587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중대책임사고 등 안전생산분야의 범죄를 중점적으로 징벌하여 동기 대비 5.9% 증가한 3,543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을 리용한 도박, 개인정보루설 등 범죄에 대한 징벌강도를 높여 동기 대비 33.3% 증가한 7만 1,765명을 기소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이 범죄의 은신처가 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엄격히 법에 의해 조직폭력배 및 악세력 전문단속투쟁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8개 지도성 문건을 제정하고 107건의 중대사건을 직접 공시감독처리하였으며 전문가팀을 파견하여 손소과 사건, 두소평 운동장시체매장사건, 황홍발 가족사건 등 중대사건을 감독,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직폭력배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도합 3만 547명 기소하고 악세력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도합 6만 7,689명 기소하였는데 동기 대비 각각 194.8%와 33.2% 증가하였습니다. 계속 ‘조직폭력배 및 악세력 범죄사건이면 모조리 단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사건수를 억지로 채우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성급 검찰원은 조직폭력배 관련 사건과 중대한 악세력 관련 사건을 통일적으로 책임지고 심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조직폭력배 및 악세력 관련 사건으로 심사기소에 이송한 사건중 검찰기관이 법에 의해 관련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 9,007건이고 수사기관이 관련 사건이 아닌 것으로 이송한 사건중 검찰기관이 법에 의해 관련 사건으로 인정한 사건이 2,148건이였습니다. 심층조사와 근원제거를 촉진하여 동기 대비 295.7% 증가한 1,385명의 ‘보호막’을 기소하였습니다.

3대 난관돌파전을 잘 치르도록 착실하게 봉사하였습니다. 금융안전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금융사기, 금융관리질서파괴 범죄와 관련하여 동기 대비 25.3% 증가한 4만 178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중앙 관련 부문에 제3호 검찰건의를 발송하여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원천적으로 예방통제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빈곤퇴치난관돌파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빈곤구제분야의 ‘파리’를 877명 기소하여 빈곤구제 자금과 물품에 손을 댄 자는 반드시 엄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으로 가난해졌거나 다시 가난해진 6,000가구의 피해가정에 사법구조금을 7,589만원 지급하여 동기 대비 각각 42.4%와 54.7% 증가하였습니다. 농민공로임체불문제에 초점을 두고 악의적인 로임체불범죄와 관련하여 902명을 기소하고 농민공을 도와 1만 322건의 기소를 지원해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중국을 위해 영예를 빛냈습니다. 환경오염, 외국쓰레기 밀수, 불법채광 등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여 동기 대비 20.4% 증가한 5만 800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생태환경분야의 공익소송사건을 동기 대비 16.7% 증가한 6만 9,236건 처리하였습니다. 산서 혼원의 32개 채광기업이 사사로이 채굴하고 마구 채취한 사건에 대해 최고인민검찰원은 공시감독처리하여 해당 성 당위원회와 정부에서 중시를 돌리고 지원해주었으며 성, 시, 현 3개 급 검찰원에서 련동하여 공익소송을 진행함으로써 4만여무의 토지에 대한 생태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기업의 경영발전을 더욱 실속있게 지원하였습니다. 법치는 최상의 경영환경입니다. 법에 의한 기업권익보장과 준법경영추진을 병행하여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대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을 동등하게 대하고 평등하게 보호하였습니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확고하게 지원하고 법에 의해 국유자산안전을 수호하였습니다. 민영경제를 위해 봉사하는 11가지 검찰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신중한 체포와 신중한 기소를 실제적으로 실천하였으며 또 전형사례를 발포하여 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는 1,971명의 민영기업책임자에 대해서는 사건처리기관에서 보석조치를 적용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사건을 취소하지도 않고 심사기소에 이송하지도 않고 장기간 방치한 ‘미처리사건’을 전문정리하여 2,687건을 조사확인하고 1,181건을 심리종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호남 상담의 57개 민영기업이 부가가치세전용령수증 허위발행죄 혐의로 립건수사를 받았으나 사실이 똑똑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여 6년이 되여도 종결되지 않아 관련 기업은 융자가 어렵고 경영이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였습니다. 검찰기관은 감독의견을 제기하여 57개 사건의 립건을 취소하고 압수한 재물을 전부 반환하였습니다. 상해, 강소, 절강, 안휘의 검찰기관은 사법행정기관과 정책을 출범하여 지역사회에서 교화중인 기업인원이 외지에 가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발휘하여 혁신을 촉진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법보호강도를 높이고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및 상업비밀 등을 침해한 범죄와 관련하여 1만 1,003명을 기소하여 동기 대비 32.2% 증가하였습니다. 조사처리한 지적재산권침해사건중 권리를 침해받은 일부 기업이 사건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에 비추어 상해의 경험을 보급하여 6개 성, 직할시에서 기소심사시 권리를 침해받은 기업에 주동적으로 소송권리를 알려주고 형사소추와 민사권익수호를 병행하는 시범을 전개하였습니다. 기술혁신 관련 사건을 타당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절강성의 한 기업에서 혁신하고 연구개발한 ‘태블릿 보행기’는 아직 국가표준이 없어 위조불량제품 생산, 판매죄로 오해받고 립건되였습니다. 검찰기관은 능동적으로 제품품질감독관리부문에서 이에 대해 연구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보행기의 국가표준이 확립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에 따라 불기소처리되고 업종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반부패투쟁을 실속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사건처리에서 감찰부문과 검찰부문의 상호 협력과 상호 제약은 정치적인 요구이며 또한 법정책임이기도 합니다. 각급 감찰위원회에서 이송한 직무범죄와 관련하여 동기 대비 50.6% 증가한 2만 4,234명을 수리하고 동기 대비 89.6% 증가한 1만 8,585명을 기소하며 704명을 불기소하고 연인원수로 7,806명을 환송하여 보충수사하도록 함으로써 불기소률, 보충수사환송률이 동기 대비 각각 1.1%포인트와 16.3%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진광영, 진강 등 16명의 원 성(부)급 간부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3건의 탐오회뢰범죄피의자 도주사건, 사망사건에 대해 불법소득몰수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공민권리를 침범하고 사법공정성을 침해한 범죄와 관계되는 사법사업일군을 871명 립건수사하여 사법대오에 해가 되는 자를 단호히 척결하였습니다.

‘제1호 검찰건의’의 실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2018년에 학교성폭행 예방퇴치와 관련된 제1호 검찰건의를 내놓은 후 지난해에 또 교육부와 회동하여 8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가서 감독, 지도하였는 바 하북, 하남, 섬서 등 지역의 성 지도자와 함께 기숙학교의 안전관리에 대해 야간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지방검찰기관은 교육부문과 공동으로 3만 8,000여개 중소학교과 유치원을 방문, 조사함으로써 평안교정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상해, 호북, 중경 등 지역의 경험을 보급하여 공안부, 교육부와 공동으로 교직원 입사전에 관련 위법기록을 조회하는 제도를 구축하였으며 교육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8개 부, 위원회와 공동으로 미성년자피침해강제보고제도를 구축하여 어린이보호사업을 보다 실제적으로, 보다 세밀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성폭행, 유괴매매, 학대 등 미성년자침해범죄와 관련하여 동기 대비 24.1% 증가한 6만 2,948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무릇 미성년자를 조직범죄에 참여하도록 끌어들이거나 유인한 경우에는 일률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소추하고 심각한 량형건의를 제기하는 검찰정책을 전문적으로 발포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미성년자범죄를 징벌하여 주관적 악의가 크고 범죄수단이 잔인하며 후과가 엄중한 범죄에 대해 절대로 방임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책임년령에 이르지 않아 소추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수용교양소 또는 전문학교에 보내 엄격하게 교화받도록 하였습니다. 3만여명의 검찰관이 중소학교 법치 부교장을 맡고 법치교육을 어릴 때부터 틀어쥐였습니다.

군중래신을 일일이 회답하는 제도를 진정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인민대중의 걱정거리와 관계되는 일이라면 일손이 아무리 부족해도 해야 하고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잘 해내야 합니다. 전국의 검찰기관은 새로 접수한 군중래신 49만 1,829건에 대해 모두 7일 이내에 ‘접수하였음. 모모담당자 처리중임.’이라고 회답해주었습니다. 3개월 이내의 처리과정 또는 처리결과 회답률이 99.2%에 달하였습니다. 래신을 일일이 회답하는 것보다 사건을 종결하고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4개 급 검찰장은 민원군중을 1만 6,135차 접대하였습니다. 인대 대표, 정협 위원, 인민감독원, 지역사회 대표 등을 초청하여 여러 해 신소해온 난제사건에 대해 1,244건을 공개청문하고 이를 통해 사실을 내놓고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를 해석하였습니다. 지난해 년말에 온라인 래신처리플랫폼을 개통하여 이전, 조회, 반영의 전반 과정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사건처리에 립각하여 사회의 법치관념을 선도하였습니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고양하였습니다. 지방검찰기관을 지도하여 래원의 역살인사건, 형대의 동민강사건, 항주의 성춘평사건, 려강의 당설사건 등 영향력이 있는 방위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법에 의해 정당방위로 인정함으로써 정당방위의 리념을 선도하고 재수립하였으며 ‘법을 지키는 자가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양보하여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강서, 광서 등 지역의 검찰기관은 방지민, 뢰봉 등 영웅렬사의 권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민사공익소송을 48건 제기하였고 산서, 섬서 등 지역의 검찰기관은 군사검찰기관과 협력하여 영웅렬사기념시설에 대한 관리를 개진할 데 대해 검찰건의를 1,047건 제기하였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의 최저선을 넘어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식품, 의약품 분야의 공익소송을 3만 5,778건 처리하였습니다. 식품안전침해 민사공익소송에서 징벌성 배상을 모색하여 감히 재범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엄하게 처벌하였습니다.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인민경찰습격 위법범죄를 처벌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포하고 인민경찰의 집법안전을 수호하는 것이 곧 국가법치의 존엄을 수호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가전략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월항오대만구건설을 위한 서비스보장 사법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검찰의 맞춤형 지원을 실속있게 추진하여 신강, 서장, 청해와 강서, 복건, 광동의 원 중앙쏘베트구역의 검찰사업이 더욱 잘 발전하도록 촉진하였습니다. 료녕, 길림, 흑룡강의 검찰기관은 협동하여 동북의 전면진흥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경진기 검찰기관은 련동하여 민영경제를 위해 봉사하고 공동으로 관련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법에 의해 변호사의 지역간 업무집행을 보장하였습니다. 장강경제벨트에 위치한 11개 성, 직할시의 검찰협력을 심화하여 ‘상하류간, 좌우 량안간 비협력’적인 환경정비에서의 난제해결을 촉진하였습니다. 자유무역시험구 소재지 검찰기관 일체화 협력기제를 심화하고 해남자유무역항건설을 지원하였으며 천진검찰기관은 자유무역검찰싱크탱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