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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6)

―2020년 5월 2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장군

2020년 06월 19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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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초요사회의 전면적 실현과 빈곤퇴치 난관돌파결승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해야 하는 한해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가져다준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어 검찰기관은 반드시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시종 검찰업무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제4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며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는 것을 제반 검찰업무에 융합시켜야 합니다. 시종 ‘초심을 지키고 사명을 짊어지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관철하며 인민대중의 걱정거리, 고민거리, 근심거리를 해결해주도록 추진하여야 합니다. 시종 ‘안정, 관철, 제고’를 견지하고 높은 정치 자각성, 법치 자각성, 검찰 자각성으로 당중앙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참답게 실시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제대로 리행하여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첫째, ‘안정’을 견지하여 전반 국면을 위한 봉사를 검찰직책수행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을 것입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와 과업에 초점을 맞추어 ‘여섯가지 안정’, ‘여섯가지 보장’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봉사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미치는 전염병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를 단호히 징벌할 것입니다. 기소건수가 최고치에 달한 지하폭력배 및 악질세력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력량을 집중하여 처리하고 관리상시화와 효과장기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빈곤구제와 관련한 자금과 물자를 탐오하고 점용하는 범죄를 엄징하고 빈곤구제분야의 사건과 관련한 재물을 신속하게 반환하는 기제를 구축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생태환경과 식품과 의약품 분야의 공익침해사건을 중점적으로 잘 처리할 것입니다. 금융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범죄를 단호히 징벌할 것입니다. 민영경제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적극 봉사하고 동등하게 법적 보호와 구속을 받는 시장환경을 마련하고 발전을 촉진하고 취업을 보장하고 민생을 보장할 것입니다. 감찰부문과 검찰부문의 련결을 심화하고 법에 의하여 직무범죄를 징벌할 것입니다. 방역에 해를 끼치고 야생돌물을 불법적으로 포살하거나 거래하는 등 범죄를 엄하게 징벌할 것입니다. 신시대의 ‘풍교경험’을 견지하고 시역 사회관리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법률집행자가 법률을 보급하’는 법률보급책임제를 실시하고 검찰관이 사건을 통해 법을 해석하는 것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학교, 지역사회, 향촌, 기업 등 곳에서 법치홍보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법치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전염병방역과 관련한 모순과 분쟁에 대한 조사처리와 해소에 참여하여 전염병 발생 이후의 사회운영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것입니다. 군인관련 범죄를 엄하게 징벌하고 국방리익과 군인 및 군인가족, 퇴역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입니다.

둘째, ‘관철’을 심화하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더욱 능동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범죄 및 처벌 승인에 따른 관대처리제도를 심층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민법전이 심의, 통과되면 우리는 민법전 교육을 잘 조직하여 모든 검찰원이 민법전을 열심히 배우게 하고 제반 검찰업무에서 잘 관철집행되도록 틀어쥠으로써 사건당사자의 민사권리를 보장하고 공평과 정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행정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사법의 공정성을 수호하고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촉진할 것입니다. 공익소송 관련 검찰업무를 규범화하여 사건처리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생산, 공공보건위생, 생물안전, 녀성아동 및 장애인 권익보호, 인터넷상의 침해, 빈곤구제, 문화재와 문화유산 보호 등 분야의 공익침해사건을 적극적으로 온당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대중의 민원편지에 일일이 회답하고 사건의 종결과 함께 분쟁의 해결과 당사자들의 화해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침해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1호검찰건의’를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감독, 지도하고 검찰관이 법치부교장을 맡는 사업을 보다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신시대 인민대중의 더욱 높은 새로운 요구에 맞추어 검찰내부건설을 강화할 것입니다. 사법체제개혁의 질과 효과를 제고할 것입니다. 검찰업무의 과학적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검찰업무의 지능화 건설을 승격시키고 신시대 기층검찰업무의 혁신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릴 데 대한 주체책임과 감독책임을 구체화하고 중앙순시에서 반영한 의견에 따라 심층적으로 정돈시정하며 ‘엄격화’를 주요 기조로 삼고 검찰계통의 당풍청렴건설을 실속있게 틀어쥘 것입니다. 검찰대오에 대한 교육과 정돈을 심층적으로 전개하여 충성스럽고 청렴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강철처럼 튼튼한 검찰대오를 건설할 것입니다.

대표 여러분, 지난 70년간 공화국의 파란만장한 력사적 행정과 함께 인민검찰원은 시종 ‘전반 국면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을 위하여 법을 집행’하는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였습니다. 우리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반 국면과 100년간 전례없는 세계적인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였습니다. 우리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요구를 진지하게 관철하고 인민의 감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며 분발정진하는 초심을 가지고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첫번째 100년의 분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여를 할 것입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