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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4)

―2020년 5월 2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장군

2020년 06월 19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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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건설을 철저히 틀어쥐여 검찰직책 수행능력을 힘써 제고하였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네가지 확고’에 관한 중요요구를 참답게 실행하고 검찰관법을 심층적으로 관철하고 탄탄한 기량으로 초심을 지키고 사명을 짊어졌습니다.

당의 정치건설을 선차적인 위치에 놓았습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깊이 터득하고 검찰업무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견지하였습니다. 중앙의 순시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리시정에 관한 정치적 책임을 엄격하게 실시하였습니다. ‘초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명기하자’는 주제교양과 장표, 방공 등 ‘가장 아름다운 분투자’ 따라배우기 활동을 착실하게 전개하고 반지영, 시정람, 왕용 등 신시대 검찰관 이미지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잡게 되였습니다. 12명의 검찰관이 당과 인민을 위하여 소중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광서의 역연평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공소석에서 영원히 잠들었고 호북의 웅성위, 복건의 리망하는 방역의 최전선에서 희생되였으며 해남의 왕재동은 빈곤구제의 일선에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식은 초심을 지키고 사명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사법체제 개혁이 공고화되고 심화되였습니다. 당중앙 제19기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성, 시, 현 3개 급 검찰원의 내부기구 재구성 개혁을 전면적으로 완수하여 전문화 건설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사법책임제 종합부대개혁을 심화하고 검찰관정원퇴출방법을 제정하고 검찰관정원에 대한 성급 통일적 관리 및 동적 조정 기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도직무를 맡은 검찰관들이 앞장서서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4개 급 검찰장들은 사건을 5만 7,636건 처리하고 법원재판위원회에 5,682회 렬석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7.2%와 56.4% 증가하였습니다. 검찰관의 사건처리에서의 주체적 지위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검찰장과 업무부서 책임자의 감독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안-건 비례(案-件比)’에 의한 질과 효률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자의 한개 사안이 처리기관의 여러 절차를 거치면 여러개 ‘사건’으로 집계되지만 당사자에게는 여전히 한개 ‘사안’입니다. ‘사안’이 많은 사법절차를 거쳐 많은 ‘사건’으로 집계되면 사법자원도 많이 소모되고 당사자의 소송부담도 더욱 커집니다. ‘안-건 비례’는 1 대 1이 가장 좋습니다. 당사자의 한개 ‘사안’이 검찰절차에 들어간 후에 한번에 잘 처리되면 사법자원도 가장 적게 투입되고 당사자도 느낌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기준을 수립한 목적은 검찰관이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사법능력을 향상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감독, 지도하고 필요 없는 절차를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2019년,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안-건 비례’는 1 대 1.87로서 ‘사건’이 동기 대비 0.02 줄어들어 필요 없는 사건처리절차가 3만개 정도 줄었습니다.

검찰업무건설을 혁신하였습니다. 인민검찰원의 형사소송규칙을 전문개정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과 공동으로 연수반을 10기 개최하여 법관, 검찰관이 함께 교육연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의 사법리념을 형성하도록 촉진하였습니다. 생태환경부, 세무총국,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지식재산권국 등과 간부를 상호 파견하여 근무하고 교류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몽골과 해남이 기타 성과 기층검찰관을 상호 파견하고 우위를 상호 보완하도록 조률하였습니다. ‘중국정법실무대강당’에 적극 참여하여 검찰실무를 법학교육에 융합시킴으로써 사회주의법치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계속 검찰대오를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중앙과 관련 부문은 사법사건의 처리를 문의하거나 간섭하거나 그에 개입하는 등 중대사항을 반드시 기록하고 보고할 데 대하여 일찍이 ‘세가지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문의’는 주로 상황을 진술하고 진척을 료해하는 등 대부분 공정한 사법을 감독하는 것이였으며 ‘기록, 보고’는 검찰관을 단속하여 사건처리에서 인정이나 관계를 봐주고 뒤돈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데 유리하였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무보고’가 대체로 진실하지 못한 상황에 비추어 솔선수범하여 ‘문의, 간섭, 개입의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기록’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좋은 규정이 ‘무보고’에 의해 밀려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4개 급 인민검찰원의 전원에게 달마다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2018년이래 관련 사항이 총 1만 8,751건 기록, 보고되였습니다. 각급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및 그 파견주재 규률검사감찰조의 감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뼈를 깎아 독을 제거하는 용기로 기존량을 줄이고 증가량을 억제하는 원칙하에 규률과 법률을 위반한 최고인민검찰원 기관과 사업단위의 6명을 포함한 1,290명의 검찰일군에 대해 립건, 조사처리하였는데 동기 대비 66.7%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의 54명이 형사책임을 추궁받았습니다. 내부건설을 강화하여 지하폭력배와 악질세력의 뒤심이 되여준 검찰일군 42명을 엄하게 조사처리하였습니다. 실사구시를 견지하여 엄격한 감독과 관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건을 조사처리한 데 대하여 긍정해주고 초반에 사소한 문제부터 감독하도록 권장하며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주체적 책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