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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2020년 5월 2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장군

2020년 06월 19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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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여러분:

이제 저는 최고인민검찰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들도 의견을 제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최고인민검찰원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하에,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유력한 감독하에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제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한 결의를 착실하게 실시하였으며 ‘5위1체’ 총체적 배치의 통일적인 추진과 ‘네가지 전면’ 전략적 포치의 조화로운 추진을 긴밀히 둘러싸고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는 것을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현시켰으며 신중국 창건 70주년을 경축하고 주제교육을 전개하고 코로나19 방역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솟아난 열정을 초심을 지키고 사명을 짊어지는 실질적인 행동에 옮겼으며 정치를 중시하고 전반 국면을 돌보며 발전을 도모하고 자강에 주력하여 제반 검찰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방역사업에서의 검찰기능리행 상황

최고인민검찰원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와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결연히 관철하고 중앙정법위원회의 지도하에 각급 검찰기관을 이끌어 방역사업을 위해 능동적으로 복무하고 법에 의해 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초심을 지키고 사명을 짊어졌습니다.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전염병방역 관련 형사범죄피의자 총 3,751명에 대해 체포를 비준하고 2,521명을 기소하였으며 마스크 등 방역물자에 대한 감독관리, 의료페기물 처리, 야생동물 보호 등 분야와 관계되는 공익소송사건을 2,829건 처리하였습니다. 첫째로, 사건처리 규범을 신속하게 출범하였습니다. 전염병이 경제와 사회에 비교적 큰 충격을 가져다준 만큼 법에 따른 방역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사건처리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고인민검찰원은 1월 30일에 전문규범을 출범하였습니다. 그후 관련 정법부문과 함께 지도의견을 발포하여 방역에 위해를 끼친 범죄를 법에 의해 징벌하였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부문과 함께 관련 업무를 포치하여 의료일군을 상해하거나 의료일군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범죄행위를 일률로 법에 따라 엄하게 소추하였습니다. 해관총서 등 부문과 손잡고 국경위생검역방해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범화하여 전염병의 해외류입위험을 엄격히 방비하였습니다. 관련 지도기관, 정법부문과 공동으로 지도의견을 발포하여 생산회복 및 운영재개에 조력하고 방역사업의 상시화와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데 사법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둘째로, 사건에 의한 법률해석을 혁신하였습니다. 중대한 공공보건위생돌발사건에 대응할 때에는 기존의 관례대로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2월 11일부터 최고인민검찰원은 처음으로 처리중인 체포비준기소사건으로 법을 해석하고 처음으로 공안부와 회동하여 전형사례를 발포하였으며 처음으로 매주 한차례의 빈도로 부동한 방역단계의 특점에 근거해 주제별로 55개 전형사례를 10차례에 걸쳐 발포하여 의료질서, 방역질서, 시장질서, 사회질서를 중점적으로 수호하였고 사법을 규범화하고 범죄를 경고하고 사회를 교양하는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로, 사건 관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법률정책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법률을 초월하여 ‘중하게’, ‘엄하게’, ‘신속하게’ 처벌하는 것을 적극 방지하였습니다. 범죄피의자가 확진환자거나 의심환자일 경우에는 치료부터 보장해주어 사법의 인문주의배려를 구현하였습니다. 정상이 경미한 전염병방역 관련 범죄에 대해 관대처리정책을 적용하여 법에 따라 576명에 대해 체포를 불비준하고 117명에 대해 불기소하였습니다. 이번 방역사업의 준엄한 투쟁에서 각지 검찰기관 특히 호북검찰기관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자체 방역과 의법 직책수행을 병행하면서 지역사회에 깊이 들어가 제일선의 합동방역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법과 정으로 중국방역사업에서 검찰이야기의 장을 엮어놓았습니다. 이번 중대한 시련을 통해 우리는 중국공산당의 령도 및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 뚜렷한 우위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되였고 국가운영에서의 법치의 중요한 역할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였습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