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 6월 15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길림성검찰기관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일전에 길림성 백산시정협 원 부주석이며 백산시교통운수국 원 국장이며 당위 서기인 왕연생의 수뢰죄, 단위수뢰죄, 직권람용죄 혐의사건에 대하여 길림성인민검찰원의 지정관할을 거쳐 길림시인민검찰원에서 길림시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길림시인민검찰원의 기소서는 피고인 왕연생이 백성시교통운수국 국장, 당위 서기를 맡은 기간에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고 여러차례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수수했는데 액수가 특별히 크다고 했다. 그는 국가기관의 직접 책임을 맡은 주관인원으로서 단위를 대표하여 타인에게 재물을 요구하고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주었는데 그 정상이 엄중하며 규정을 어기고 공무를 처리하여 국가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고 정상이 특별히 엄중하기에 법에 의해 응당 수뢰죄, 단위수뢰죄, 직권람용죄로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