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당위의 비준을 거쳐 길림성규률위원회 감찰위원회는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국 원 국장(길림성공안청 교통경찰총대 원 총대장) 류위의 엄중한 규률과 법 위반문제에 대해 립안심사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류위는 정치규률을 위반하고 조직의 심사조사에 대항했다.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간부선발임용면에서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고 재물을 수수했다.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주택 분배, 구매시 국가리익을 침범하고 규정을 위반하고 사례금을 받았다. 사업규률을 위반하고 규정을 어기고 관련 항목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다.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고 거액의 재물을 수수했는데 뢰물수수범죄혐의가 있다.
류위는 당원지도간부로서 리상신념을 상실하고 취지의식이 희박했으며 당성수양을 포기하고 강호의리를 운운하면서 '수렵(围猎)'자들과 호형호제하고 공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금권거래를 했다. 그의 행위는 당의 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했는바 이미 직무 위법 및 범죄혐의를 구성했고 성격이 악렬하고 정황이 엄중하여 마땅히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중국인민공화국감찰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길림성규률위원회 상무위원회의의 연구를 거치고 길림성당위의 비준을 거쳐 류위에게 당적박탈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규정에 따라 향유하는 대우를 취소하며 규정과 법 위반으로 얻은 소득을 추징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문제는 검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기소하고 사건 관련 재물도 사건에 따라 이송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