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4월 18일발 인민넷소식: 4월 18일, 강소성 소주시중급인민법원은 하북성정협 원 부주석 애문례의 뢰물수수사건을 공개 심판했다. 법원은 피고인 애문례에 대해 뢰물수수죄로 유기형 10년, 벌금 인민페 300만원에 처했으며 애문례가 뢰물수수로 받은 재물 및 증신한 재산에 대해 전부 압수하여 국고에 바쳤다. 애문례는 선고 후 법정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리 결과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인 애문례는 중공석가장시위 부서기, 하북성 승덕시인민정부 시장, 중공승덕시위 서기, 하북성 석가장시인민정부 시장, 중공하북성위 상무위원, 선전부 부장 등 직무를 담당하는 기간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관련 단위와 개인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 항목 개방, 업무 배치 등 면에서 도움을 제공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애문례는 직접 혹은 특정 관계인을 통해 상술한 단위와 개인이 주는 재물을 수수했는데 인민페로 총 6478만여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