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성 장사시교육국에서 일전에 통보한데 따르면 이 시의 규률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 시교육국 주재 규률검사감찰팀과 장사시교육국은 한 소구역내에서 학부모가 규정을 어기고 조직한 보충수업현장을 수색했으며 6명이 규정위반보충수업으로 조사받았다.
료해에 따르면 6명중 4명이 기타 지역의 재직교원으로 이미 호남성교육청에 보고하였으며 1명은 장사현 제9중학교 교원으로 장사현교육국에서 책임지고 엄숙히 처리하게 하였다. 다른 한명은 장사시에서 교원자격정보를 찾지지 못했으며 현재 신분을 일층 조사확인중이다.
올해 3월 21일 장사시는 재직중소학교 교원들의 규정위반 보충수업 전문단속행동을 가동하여 재직중소학교 교원의 규정위반보충수업 등 행위에 대해 단호히 제지했다.두번이상 조사처리받은 교원은 교원자격을 직접 취소한다.
이번 장사시 전문단속범위에는 재직중소학교 교원이 규정을 위반하고 보충수업반을 조직하고 참여했으며 기타 교원,학부모거나 인원이 조직한 규정위반보충수업에 참가하고 학교외 양성기구에서 조직한 규정위반보충수업 등에 참가한것이 포함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