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28일발 인민넷소식: 일전에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국가감찰위원회는 공안부 원 당위 위원이며 부부장인 맹굉위의 엄중한 법률위반문제에 대해 감찰, 조사했다. 조사 기간에 맹굉위에게 엄중한 규률위반문제가 존재함을 발견하고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규률심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거쳐 맹굉위는 추호의 당성원칙과 조직관념도 없었는바 규정에 따라 개인의 관련 사함을 보고하지 않고 조직에 대항하면서 당중앙 결정의 집행을 거역했으며 특권사상이 극히 엄중하고 공권력으로 개인 사리를 도모하고 권력을 람용하고 함부로 행동했으며 국가 자산과 재물을 허비하면서 가정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만족시켰으며 가풍을 더럽히고 직무 영향을 리용해 안해에게 직무를 도모해주었으며 안해가 직권을 리용하여 특수화를 부리고 사리를 도모하는 것을 방임했으며 권력관이 왜곡되여 직무상의 편리거나 직권, 지위로 형성된 편리 조건을 리용해 타인에게 승직, 직위 조정, 기업경업 등 면에서 리익을 도모해주고 거액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맹굉위는 당의 정치규률과 정치규칙, 중앙 8가지 규정 정신, 조직규률, 렴결규률, 사업규률, 생활규률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직무상 법률 위반이 구성되고 수뢰범죄혐의가 있을 뿐더라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경외와 자제를 모르고 멈추지 않았는바 당의 형상을 엄중히 더럽히고 국가리익에 엄중한 손해를 주었으며 악렬한 영향을 끼쳤기에 응당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중화인민공화국감찰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 연구를 거치고 중공중앙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 맹굉위에게 당적취소 처분을 주고 국가감찰위원회에서 공직취소 처분을 주며 그의 규률과 법률 위반 소득을 몰수하고 그의 범죄혐의 문제를 검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며 관련 재물은 사건과 함께 이송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