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26일 길림성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일전에 길림성당위의 비준을 거쳐 길림성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길림시정협 원 부주석인 장은파의 엄중한 규률과 법규 위반 문제에 대하여 립건 심사와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거쳐 장은파는 중앙 8가지 규정 정신과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규정을 어기고 사례금을 수수하였으며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개인의 관련 사항을 은페하고 보고하지 않았으며 규정을 어기고 간부를 선발, 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주고 거액의 재물을 받았으며 뢰물수수혐의가 있다.
장은파는 교하시 당위 서기, 시장을 맡은 기간에 장기적으로 사영기업주들과 부당하게 래왕하고 권력으로 사리를 도모했으며 당의 규률을 엄중히 위반하여 직무위법이 구성됨과 아울러 범죄혐의가 있으며 18차 당대회 후에도 자제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으며 성격이 악렬하고 정상이 엄중하여 마땅히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 연구를 거침과 아울러 길림성당위에 보고하여 비준받은 후 장은파에게 당적취소 처분을 주기로 결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그가 향수하던 대우를 취소하였으며 그의 규률위반과 법규위반 소득을 추징하고 그의 범죄혐의 문제는 검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며 관련 재물은 사건에 따라 이송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