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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음문화칼럼121]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사이
방봉휘에게 무기징역 선고
2019년 02월 25일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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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0일, 군사법원은 법에 의해 중앙군사위원회 련합참모부 원 참모장이였던 방봉휘의 수뢰, 회뢰, 거액재산 래원불명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여 방봉휘가 수뢰죄, 회뢰죄, 거액재산 래원불명죄를 범했다고 인정하고 수죄병합하여 무기징역을 집행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함과 아울러 개인의 전부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한 장전과 장물을 국고에 상납한다고 결정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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