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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원 부서기, 성감찰위원회 원 부주임 구대명 당적과 공직 박탈당해

2018년 12월 21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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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0일발 중국공산당뉴스넷(기자 리원):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사이트의 소식에 의하면 일전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는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원 부서기, 성감찰위원회 원 부주임 구대명에 대해 엄중한 법과 규정 위반문제로 립안 심사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조사결과 구대명은 정치규률과 정치규정을 위반하고 심사조사사업을 간섭하고 중앙순시 단서이송처리정황을 류출하고 규정을 위반했으며 규정과 법률을 위반한 사건의 조사처리를 간섭, 개입하고 정보를 류출해 조직심사에 대항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중앙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하고 여러번이나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줄 수 있는 접대를 받았으며 공무용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례물과 금품을 수수했다.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규정을 위반하고 영리성 활동에 종사했으며 직권을 리용하거나 직무의 영향으로 주택을 저가로 구매했고 자기와 가까운 친적을 위해 리익을 도모했다. 사업규률을 위반하고 규정을 위반해 사법, 집법활동을 간섭했으며 생활규률을 위반했다.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거나 직권, 지위로 형성된 편리한 조건을 리용해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고 거액의 재물을 받았는데 뢰물수수죄 혐의가 있다. 직무상 편리를 리용해 공금을 횡령했는데 탐오죄 혐의가 있다.

구대명은 성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의 지도간부로서 리상신념을 상실하고 정치의식이 전무하며 규률을 집행하면서 규률을 위반하고 집법하면서 불법을 저질렀으며 감독규률집행권을 개인리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상인경영자들과 어깨를 곁고 금권거래를 마구 저질러 규률검사감찰간부의 형상을 엄중하게 손상시켰기에 마땅히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중앙규률위원회 상무위원회회의의 연구와 중공중앙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친 후 구대명에게 당적박탈저분을 내리기로 결정했고 감찰위원회에 의해 공직박탈처분을 내리며 제11기 길림성당위 위원 직무를 해임하고 그의 길림성 제11기 중국공산당 대표대회 대표자격을 중단하며 규정과 법 위반으로 얻은 소득을 추징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문제는 검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하고 기소하며 관련된 재물은 사건에 따라 이송하기로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