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9일발 본사소식(기자 강결): 일전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앙규률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는 중국선박중공그룹유한회사의 원 당조 부서기, 총경리 손파에 대해 법과 규정 위반문제로 립안 심사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손파는 정치규률과 정치규정을 위반하고 당중앙의 요구를 위배하고 허위를 날조하여 국유기업의 리익에 손상을 끼친 사실이 드러났다. 순시를 받는 기간 실정을 은페하고 조직을 기만했으며 리상신념이 동요되고 장기적으로 봉건미신활동을 진행했다. 중앙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하고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주는 초대를 접수했다.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조직담화를 받을 때 조직에 문제를 여실하게 설명하지 않고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그의 가족을 위해 규정을 위반하고 사업조정을 진행했다. 렴결규률과 규정을 위반하고 친지들의 경영활동을 위해 리익을 도모했다. 직권을 람용해 국가리익에 특별히 중대한 손실을 끼쳤는데 국유회사인원 직권람용죄 혐의가 있다. 직무상 편리를 리용해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고 재물을 수수했는데 뢰물죄혐의가 있다.
손파는 당의 고위급 지도간부, 국유기업 책임자로서 권력을 제멋대로 휘드르고 함부로 행동했으며 당에 대해 충성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았으며 금권거래를 하고 뢰물을 받았으며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자제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으며 당의 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해 직무위법이 구성되고 범죄혐의가 있어 마땅히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중앙규률위원회 상무위원회회의의 연구와 중공중앙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친 후 손파에게 당적취소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고 국가감찰위원회에 의해 공직취소처분을 내리며 규정과 법 위반으로 얻은 소득을 추징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문제는 검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하고 기소하며 련루된 재물은 사건에 따라 이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