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표식 및 표식선 제2부분: 도로교통표식>이 올해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 기준은 시장감독관리총국(표준위원회)가 교통운수부, 공안부와 함께 전국교통공사시설(도로)표준화기술위원회를 조직해 2009년판 도로교통표식 강제성 국가표준에 대해 개정한 것으로 올해 3월 15일 비준을 받아 발포되였다.
신판 표준은 최근년간 출현한 새로운 시설, 교통관리의 새로운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자전거 차선 표지', ‘전기자전거 진입금지표식’, ‘고인물 주의 표식’ 등 18개 항목의 새로운 교통표식을 증가했고 복잡한 도로망과 교통운행환경에서 운전자의 출행편의성 요구에 부응하여 표식판의 판면, 설치 및 사용요구를 세분화했으며 안내표식의 정보량, 정보선택 원칙과 방법 등에 대한 세분화 요구를 제출했고 조작성 강화, 교통표식 설치 사례 등 부록을 추가하여 제작도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