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기자가 공안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10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자가용차량 검사주기를 더욱 완화하게 된다. 이번 개혁으로 비영업 소형 승합자동차, 오토바이 검사주기가 진일보 최적화되고 조정된다.
비영업 소형 승합자동차는 10년내 6년차, 8년차, 10년차 3차례 안전기술검사로부터 6년차, 10년차 2차례 안전기술검사로 조정한다. 오토바이는 올해 10월 1일부터 마찬가지로 6년차, 10년차 2차례만 안전기술검사를 받으면 된다. 10년이 넘은 비영업 소형 승합자동차와 오토바이는 앞으로 매년 1회 안전기술검사로 일괄 조정된다. 하지만 10년내에 이 두 종류의 차량은 2년마다 공안기관에 검사 합격표식을 신청, 수령해야 한다.
소개에 의하면 절대다수의 국가와 지역에서 모두 강제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정후 우리 나라의 자가용차량 검사회수는 대다수 국가와 지역과 총체적으로 비슷하다고 한다.
특히 대중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안부는 이미 전국적으로 전자검사표식을 보급, 응용했는데 광범한 차주들은 ‘교통관리 12123’ 모바일앱에 로그인하여 전자검사표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더는 종이검사표식을 신청, 부착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