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17호
<중화인민공화국 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가 2019년 3월 20일 국무원 제41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였으며 지금 공포하여 2019년 7월1일부터 실행한다.
총리 리극강
2019년 5월 28일
제1장 총칙
제1조: 우리 나라 인류유전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리하게 리용하며 대중건강을 수호하고 국가안전과 사회공공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가리키는 인류유전자원이란 인류유전자원재료와 인류유전자원정보이다.
인류유전자원재료는 인체 게놈, 유전자 등 유전물질이 함유된 기관, 조직, 세포 등 유전자재료를 가리킨다.
인류유전자원정보란 인류유전자원재료를 리용하여 산생된 데터 등 정보자료이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9-06/24/nw.D110000renmrb_20190624_1-1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