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2일발 인민넷소식(기자 한흠): 일전, 공업정보화부는 <전신과 인터넷업종의 네트워크 데터안전 보호 능력 제고 전문행동방안>을 인쇄발부했다. <방안>은 APP 법과 규정 위반 전문단속를 심화하여 APP가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하는 전문단속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최근년간 빅데터 기술혁신과 응용이 날따라 활약을 띠면서 류형이 풍부하고 다양하며 응용가치가 끊임없이 제고되는 대량의 네트워크 데터가 산생되고 집결되였다. 이와 동시에 일부 데터 안전 문제도 날따라 부각되면서 전신과 인터넷업종의 네트워크 데터 안전관리를 잘하는 문제가 더우기 절박해졌다. <방안>에 따르면 올해 10월말전으로 전부 기초 전신기업, 50개 중점인터넷기업과 200가지 주류 APP의 데터안전검사를 완성한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다음단계에 제3자 평가측정기구를 조직하여 APP안전굴림식 평가측정을 전개함으로써 네트워크 데터안전과 가입자 정보보호 방면에서 법과 규정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 APP에 대하여 철거하고 공개적으로 폭로하게 된다. 기초전신 기업의 법과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때에 예약담화, 공개폭로, 행정처벌 등 조치를 취해 처벌결과를 전신업무 경영불량 명단 또는 신용불량 명단에 편입시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