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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19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 5% 인상

2019년 03월 21일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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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20일발 신화통신(기자 엽호명): 기자가 20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18년말 전까지 이미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처리하고 매달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기업과 기관 사업단위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 수준을 높이기로 했는데 총체적 조정수준은 2018년 퇴직인원들이 일인당 매달 수령하는 기본양로금의 5% 좌우로서 1억 1800만명의 퇴직인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일전 련합으로 <2019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는데 이번 조정은 계속하여 통일적인 정액조정, 련계조정과 적당한 편중을 결부시키는 조정표준을 취하고 정액조정은 사회공평을 체현하여 동일한 지역의 각 류형 퇴직인원들의 조정표준이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련계조정에서 '많이 납부하면 많이 수령'과 '오래동안 납부하면 많이 수령'하는 격려기제를 체현하여 재직 기간에 많이 납부하고 오래 동안 납부한 인원이 더 많은 양로금을 수령하게 했으며 적당한 편중은 중점적인 배려를 체현하여 주로 고령 퇴직인원과 간고하고 편벽한 지역의 퇴직인원 등 군체를 돌볼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의하면 이번 조정은 2016년 이래 련속 4년째 기업과 기관 사업단위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동시적으로 배치하고 통일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민생수준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