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6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은 <중국공산당규률검사기관 규률집행 감독사업 규칙>(이하 <규칙>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이에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7년 1월,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중국공산당규률검사기관 규률집행 감독사업 규칙(시행)>을 제정했으며 주동적으로 자아구속을 강화하여 규률집행권력을 규범하고 충성스럽고 깨끗하며 담당하는 규률검사감찰간부대오를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19차 당대회는 확고부동하게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릴데 대하여 전략적 배치를 하여 당의 규률검사체제개혁과 국가감찰체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였으며 규률검사감찰기관의 규칙과 규률, 법에 의해 직책을 리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데 대하여 새롭고도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 당중앙은 규률검사감찰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면서 새로운 형세, 새로운 임부에 근거하여 규칙을 보완함과 아울러 중앙당내법규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규칙>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규약을 근본적인 준행으로 삼으며 규률검사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 강화하고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령도를 견결히 수호하는 것을 중대한 정치책임으로 삼으며 18차 당대회 이래 규률검사감찰체제개혁의 리론, 실천, 제도 혁신 성과를 총화하고 내부통제기제를 강화하고 감독직책을 세분화하며 충성스럽고 견정하며 담당하고 책임을 다하며 규률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며 청렴결백한 규률검사감찰간부대오를 힘써 건설하여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의 종심으로의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