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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국인대 상무위원, 제13기 전국인대 3차회의 연기소집에 관한 결정초안 심의 예정

2020년 02월 18일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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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17일발 신화통신(기자 양유한, 진비): 기자가 17일, 북경에서 거행된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47차 위원장회의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2월 하순에 소집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를 연기소집할 데 관한 결의초안을 심의하게 된다고 한다.

위원장회의가 이런 의정을 제출한 것은 어떤 고려에서였을가? 이에 대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대변인 장철위는 신화사 기자의 취재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2019년 12월 28일, 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를 2020년 3월 5일에 북경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대회의 소집을 위해 일련의 준비사업들을 했다.

최근이래, 호북성 무한 등지에서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이 륙속 발생했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이를 고도로 중시하고 전면적인 포치를 하고 명확한 요구를 제출하여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당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인민대중에게 단단히 의거하여 전염병 예방통제 저격전에서 견결히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염병 예방통제는 한창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금은 전염병의 만연을 억제하고 전염병예방통제 저격전에서 승전하는 관건적 시기로서 반드시 력량을 집중시키고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전국인대 대표는 근 3000명에 달하는데 그중 많은 대표들, 대표중 3분의 1의 성, 시 급과 여러 방면의 주요 지도자들은 전염병예방통제의 1선에서 싸우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일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전심을 다하여 전염병예방통제를 잘하는 것을 확보하고 인민대중들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첫자리에 놓는 것을 견지하기 위해 위원장회의는 진지한 평가를 거쳐 13기 전국인대 3차회의를 적당하게 연기하여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우리 나라 헌법과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매년 한차례씩 거행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소집한다. 그전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13기 전국인대 3차회의 소집시간을 확정했기 때문에 회의소집을 연기하는 것도 역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술한 고려에 따라 상무위원회 사업기구는 13기 전국인대 3차회의를 연기 소집할 데 관한 결정초안을 작성했다. 17일 소집된 위원장회의는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를 2월 24일 북경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는데 그중 한가지 의제가 바로 위원장회의의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차회의를 연기 소집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하는 것이다. 동시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염병예방통제와 관련된 법률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여러가지 준비사업을 잘하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