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협위원들이 “립법법수정안(초안)”을 토론하면서 “립법법”은 “법을 관리하는 법”으로서 국가의 모든 립법활동을 규범화하는 근본적 의거이라고 하면서 이번 “립법법”의 수정은 우리나라가 법에 의한 국정운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인정했다.
위원들은 법에 의한 국정운영은 립법사업의 관건적인 고리하고 인정했다. 그리고 립법에 근거가 있고 과학적이고 민주적으로 립법해야만이 높은 질의 법률과 법규를 제정할수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이는 립법법 수정의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군중들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인정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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