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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행위란? 간첩행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23년 07월 04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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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은 나라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초석이다. 최근년래 우리 나라가 직면한 안전위협은 날로 다원화되고 반간첩투쟁형세는 보다 준엄하고 복잡해졌다. 이번달부터 새로 수정한 <반간첩법>이 시행되기 시작한다. 새 법은 간첩행위에 대해 가일층 충실히 하고 세분화했다. 그럼 새 법에서는 어떤 행위를 간첩행위로 인정했는가? 보통군중들은 간첩행위를 일단 발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아래에 함께 알아보자.

국외 간첩기구에 정보를 제공하면 간첩행위에 속해

모 부위 외국어번역작업에 종사하던 장모는 외국에 주재하는 기간 이 나라 외교부에서 일한다고 자처하는 A모 등 사람을 알게 되였다. A모 등 사람의 진실한 신분은 이 나라 간첩정보기관 인원으로서 장모와 알고 지내면서 고액보수를 주겠다고 유혹하고 부정취득, 강요 등 방식으로 장모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장모는 상대방의 의도를 분명히 알면서도 법률과 규률을 무시하고 수년간 상대방에게 수십건의 우리 나라 국내 정치외교와 관련된 비밀문건자료를 제공했고 대량의 극비급, 기밀급 자료를 불법으로 국외로 반출했다. 장모의 이러한 행위는 전형적인 간첩행위에 속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반간첩법>은 총 6장 71조로 이뤄졌는데 그중에는 간첩행위의 6가지 류형을 규정했고 부동한 종류의 간첩행위의 주체, 행위와 대상을 명확히 했다.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부원장 왕욱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째 종류는 일부 간접초직 또는 간첩조직의 대리인이 우리 나라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훔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안전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둘째 종류는 우리 경내의 공민 또는 공직일군의 모반을 책동하여 매수 또는 일부 수단을 통해 우리 공민 또는 공직일군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간첩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신고해야, 장려받을 수 있어

간첩활동은 보기에는 신비해보이지만 실제로 주의깊게 관찰하면 일부 간첩활동은 그 단서를 찾아낼 수 다. 보통군중들은 간첩활동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년래 강소, 절강, 광서, 해남 등 지역의 어민들은 각종 외국기술 모니터링장치를 건졌다.

방범의식을 높이고 간첩행위를 발견하면 12339에 신고해야

새로 수정한 <반간첩법>에서는 “간첩행위를 신고하거나 반간첩사업에서 중대한 기여가 있는 개인과 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고 규정했다. 공민과 조직은 만약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면 제때에 국가안전기관 접수전화 12339에 전화를 걸어 신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