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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항공기 또는 고속렬차 ‘좌석무단점거’행위, 어떤 법률책임 져야 하는가?

2023년 06월 30일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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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이 시행된 후 ‘좌석무단점거’행위는 부도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서 사건경위의 심각정도에 따라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공공항공려객운수 비행중 안전보위사업규칙>에서는 좌석무단점거 등 항공기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승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만류를 듣지 않을 경우 승무원에게 필요한 통제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거나 리륙전, 착륙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2019년 6월, 민항국은 <기내 질서관리사업을 가일층 강화할 데 관한 통지>을 하달하여 항공사가 기내 질서관리를 가일층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관련 통지에서는 관리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을 중단시키는 등 효과적인 조치를 과감히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통지에서는 또 려객이 지정된 좌석에 앉지 않는 등 기내 질서관리에 따르지 않고 운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경위가 심각하고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항공사는 관련 인원을 민용항공 신용불량자명단에 포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뻐스, 전기자동차, 기차,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대중교통수단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경고 또는 2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경위가 비교적 심각하면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와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만약 여러차례 욕설을 하고 타인을 공갈하여 악렬한 사회적 영향을 끼치면 공공질서교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