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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대학졸업생 보관서류 함부로 뜯어서는 안돼!

2023년 06월 29일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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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엄마가 봉인된 딸의 보관서류(档案)를 몰래 뜯어 딸이 펑펑 울었다’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부문에서는 이 녀학성의 보관서류를 재검토하고 봉인했으며 그녀의 어머니도 사과글을 올려 부모들이 이 일을 교훈으로 삼아 보관서류의 중요성을 인지할 것을 희망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개인의 보관서류는 매우 중요한바 설령 본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보관서류를 개봉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개인보관서류 왜 몰래 뜯을 수 없는가?

개인보관서류는 일반적으로 학교, 인재시장 또는 사업단위에 보관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보관서류는 기밀문서로서 보관서류 관리권한이 있는 단위만 보관서류를 뜯어 검사하고 보관서류를 검토하고 밀봉할 수 있으며 보관서류 보관권한이 없는 단위 및 개인은 보관서류를 개봉할 수 없다.

개인 또는 단위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개봉할 경우 보관서류의 불안정성요소가 많기 때문에 보관서류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보관서류 관리권한이 있는 단위에서는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 보관서류가 무단적으로 개봉된 후 관련 부서에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보관서류는 ‘페기’보관서류 또는 ‘죽은’ 보관서류가 되는데 보관서류 재구성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 보관서류를 몰래 뜯으면 인재시장에서 거부당해 연구생시험, 공무원시험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또한 특수직종의 조기퇴직과 같은 개인의 관련 권익 향유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수로 보관서류가 개봉되였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가?

실수로 보관서류봉투의 봉인이 뜯어졌을 경우 해당 단위에 가서 봉인을 다시 붙이고 날인해야 한다. 그러나 보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였는지, 보관서류가 루락되였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개봉된 보관서류봉투에 봉인을 다시 붙이는 것은 쉽지 않다.

★ 만약 개인보관서류가 졸업한 대학에서 발급된 경우, 기존 졸업 대학과 련락하여 보관서류를 다시 검토하여 보관서류내 자료가 사실이고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기존 졸업 대학에서 다시 밀봉 및 날인하여 보관서류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 만약 검토 결과 개봉된 보관서류내 자료가 류실된 것으로 판명되면 관련 부서를 찾아 자료를 보충해야 하며 원본을 보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문에서 추가 증명서를 발급한 후 검토, 밀봉 및 날인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