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최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17차수의 불합격약품 통고를 발부했다.
호북성약품감독검사연구원의 검사를 거쳐 산서 국윤제약유한회사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기된 2차수의 아세틸시스테인주사액이 규정에 맞지 않았는데 부적합항목은 류화수소였다.
강서성약품검사검측연구원의 검사를 거쳐 호북 동덕당약업유한회사가 생산한 것으로 표기된 2차수의 곽항정기수가 규정에 맞지 않았는데 부적합항목은 메탄올량이였다.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의 검사를 거쳐 호북 안국진우약업유한회사, 상해 만사성약업유한회사, 소흥 진원중약재유한회사, 안휘 동태타조당약업유한회사, 보주시 승해중약재유한회사, 강서 중강중약재유한회사, 광동 시진제약유한회사, 감숙성국초약업유한회사에서 생산한 8차수의 국화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는데 부적합항목은 금지농약잔류량이였다.
감숙성 약품검사연구원의 검사를 거쳐 사천원상초중약재유한회사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기된 1차수의 꼭두서니(茜草)가 규정에 맞지 않았는데 부적합항목에는 성상(性状)과 감별(鉴别)이 포함된다.
중국식품의약품검정연구원의 검사를 거쳐 하북 홍한약업유한회사, 신강 은택중약재유한회사, 화주시 화일중약재유한회사 중약재공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기된 4차수의 자초(紫草)가 규정에 맞지 않았는데 부적합항목은 성상이였다.
상술한 규정위반약품에 대해 약품감독관리부문은 관련 기업과 단위에서 판매를 중단하거나 리콜하는 등 위험통제조치를 취하고 규정위반원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정리정돈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