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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개인금융정보를 보호하는 7가지 조치(재테크참모)

신분증 복사본에 사용용도를 밝히고 령수증을 함부로 버리지 말며 공공WiFi 등 신중하게 사용해야

2020년 11월 16일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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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복사본에 사용용도를 밝히고 령수증을 함부로 버리지 말며 공공WiFi 등 신중하게 사용해야

일전에 중국인민은행 관련 분기구는 법에 따라 일부 금융기구의 소비자금융정보 안전침해행위에 대해 립건조사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렸다.

인민은행 관계 부문 책임자는 총체적으로 보면 최근 몇년 동안 금융기관의 소비자금융정보 보호사업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부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권익 보호의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소비자금융정보 보호사업기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부통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술안전방비능력을 한층 더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금융정보 보호강도를 가일층 높이고 소비자금융정보 보호법률법규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 <개인금융정보(데터) 보호 시행방법> 등은 이미 인민은행 규정 제정사업계획에 포함되였고 <중국인민은행 소비자권익보호 실시방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였는바 이 실시방법은 기존 금융정보보호 특별규칙의 기초상에서 정보의 수집, 공표, 고지, 사용, 관리, 저장과 비밀유지 등 방면에서 최적화했다.

소비자금융정보에는 일반적으로 개인 신분정보, 재산정보, 계좌정보, 신용정보, 금융거래정보 및 특정 개인의 일부 상황이 포함된다. 중앙은행은 광범한 소비자들에게 개인금융정보를 보호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다음과 같은 7개 방면을 잘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첫째, 신분증, 은행카드, 은행(지불)계좌 등을 잘 보관해야 하며 타인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둘째, 타인에게 개인금융정보, 재산상황 등 기본정보를 절대 루설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의 루트에 개인금융정보를 함부로 남겨서는 안된다.

셋째, 가급적으로 자기가 금융업무를 처리하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중개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개인금융정보가 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개인신분증 복사본을 제공하여 각종 업무를 처리할 때 복사본에 사용용도를 밝혀야 한다.

다섯째, 카드로 계산한 구매전표, 인출령수증, 신용카드명세서 등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무효 금융업무령수증을 제때에 페기해야 한다.

여섯째, 신원을 알 수 없는 핸드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링크 등을 마음대로 클릭하지 말고 신원을 알 수 없는 QR코르를 함부로 스캔하지 말며 공공WiFi, 비밀번호가 없는 WiFi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일곱째, 개인금융정보가 루설되였음을 발견하면 제때에 관련 부서와 련계하여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9864.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