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2일발 신화통신: 중국동방항공회사에서 일전에 정식으로 보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22일 중국국제항공회사, 중국남방항공회사에서도 보잉737MAX8 비행기의 오랜 기간 비행정지 및 주문한 해당 기종의 비행기가 연체 교부되여 초래된 손실에 대해 정식으로 보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월 10일, 에티오피아항공사 보잉737MAX8 비행기가 항공사고를 당한 후 항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민항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비행정지령을 내려 각 항공사에서 보잉737MAX형 비행기의 상업운행을 잠정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국내 항공사는 도합 96대의 보잉737MAX형 기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외 많은 주문이 교부되지 않았다. 업계인사는 이번 비행정지는 각 항공사에 비교적 큰 손실을 초래했으며 관련 손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민항국 항공기 감항심의사(适航审定司) 서초군 사장은, 민항국에서는 초청에 응해 이미 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미국련방항공국에서 편성한 련합 당국 기술심사팀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종의 운행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비행기의 감항성이 다시 승인되고 필요한 비행기 개조와 비행사 훈련이 효과적으로 관철되여야 하며 사고조사 결론에서 지적한 안전문제가 상응된 해결을 봐야 비행안전의 만무일실을 보장할 수 있다.
북경 5월 22일발 신화통신: 중국동방항공회사에서 일전에 정식으로 보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22일 중국국제항공회사, 중국남방항공회사에서도 보잉737MAX8 비행기의 오랜 기간 비행정지 및 주문한 해당 기종의 비행기가 연체 교부되여 초래된 손실에 대해 정식으로 보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월 10일, 에티오피아항공사 보잉737MAX8 비행기가 항공사고를 당한 후 항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민항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비행정지령을 내려 각 항공사에서 보잉737MAX형 비행기의 상업운행을 잠정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국내 항공사는 도합 96대의 보잉737MAX형 기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외 많은 주문이 교부되지 않았다. 업계인사는 이번 비행정지는 각 항공사에 비교적 큰 손실을 초래했으며 관련 손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민항국 항공기 감항심의사(适航审定司) 서초군 사장은, 민항국에서는 초청에 응해 이미 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미국련방항공국에서 편성한 련합 당국 기술심사팀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종의 운행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비행기의 감항성이 다시 승인되고 필요한 비행기 개조와 비행사 훈련이 효과적으로 관철되여야 하며 사고조사 결론에서 지적한 안전문제가 상응된 해결을 봐야 비행안전의 만무일실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