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11일발 본사소식(기자 오추여): 국가세무총국 12366북경납세봉사센터는 최근 새로운 개인소득세법 실시의 첫 신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납세자의 전화자문을 받았다. 센터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새로 수정된 개인소득세법에 근거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납세자는 년소득 12만원 이상의 자가납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2018년에 두곳 및 그 이상에서 취득한 로임소득, 일상적으로 납부한 세금이 부족한 등 정황인 납세자는 2019년 6월 30일 전으로 원년 소득 12만원 이상의 납세신고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다 하지 못한 해당 세금관련 사항들을 처리해야 한다.